보험사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는데요. 남에 일로 여겼던 보험사기는 통상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인데요. 내가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일수나 치료비가 과다하다면 보험사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적극, 소극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극 행위인 “부작위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는 쉽게 설명드리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작위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자와 체결하는 보험이라도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감추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걸 알면서도 체결한 보험일 때” 보험사기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에서 보험사고의 임의 조작 의도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우연성을 본질로 하여 우연이 아닌 고의적 사고일 경우 “보험금 편취와 기망이 인정”됩니다. 상해나 질병 등의 보험계약시 보험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받은 상해와 질병의 정도, 치료 전력, 이미 가입된 보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7도1405 판결)

보험사기의 행위자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 체결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정 이득을 얻는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 목적인 위험의 분산을 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고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험사기의 증거가 없어도 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전반 상황 등을 고려해 그러한 체결 목적을 유추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험사기의 예로는 계약자가 자신의 수익에 비해 고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체결하였다거나, 이유 없이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과다하게 또는 집중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모집인 권유 등의 일반적 방법이 아닌 자기 의사로 적극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입니다.

 

 

판례는 저축형이 아닌 보장적 보험에 다수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시 동종 보험 가입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 최근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등 미루어보아 “보험가입 부정목적이 인정된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4827 판결)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인 경우 보험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보험계약이나 민법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민법 제103조 위반에 기해 보험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지나 취소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달라” 형사 사건의 사안별로 어떤 사기 유형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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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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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론

형법상 횡령죄 주체는 타인 재물보관자이며,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각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며,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간 법률 또는 사실상의 위탁을 기초로 한 신임관계가 요구됩니다.
 
이 관계는 사용대차나 임대차 등에 민법상 명시적 계약을 통해서도 이뤄지며, 사무관리나 신의칙 등 에 의하여 묵시적 성립도 인정됩니다. 우선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에 기초한 위탁이며, 타인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것임으로 볼 때, 이는 횡령죄의 보호법익인 신임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피고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지분에 대해 임의로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등기나 변경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하였습니다.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었던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이었음을 주장해 횡령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측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 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도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지위도 성립하지 않으며, 횡령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01
원심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피고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지분에 대해 임의로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등기나 변경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하였고, 이 부분을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으로 횡령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2
또한 원심은 해당 사안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와 신탁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보관 지위를 인정해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03
원심은 피해자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명의신탁 약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안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01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피해자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신탁자인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권리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때, 부동산을 매수한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중간생략의 등기이전을 경료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사례별로 판단이 다르므로 이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할 수 있겠습니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이전 취득할 권리는 있긴 하지만, 이로써 명의신탁자를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법상 소유권과는 달리,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2
대법원은 위탁과 신탁 관계의 관계가 불성립했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보관상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고, 수탁자도 신탁자에게 직접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임에도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 보관자라는 지위로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 제안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해당 명의신탁에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보관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탁자의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안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형사 제재가 없음에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처벌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아, 해당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처럼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면, 신탁관계에서의 약정을 인지한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신탁약정을 알고 있다는 점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판례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명의신탁 약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이 2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형인지, 중간생략등기형인지 그 특징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부동산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분쟁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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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범죄는 모두 구성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 중 주체가 특별히 어떤 신분으로 정해져있는 범죄도 있으며, 반대로 어떤 신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배임죄는 특별히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주체의 성립유무가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됩니다. 우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구성요건을 판단할 여부도 없이 배임죄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임죄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서, 결국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볼까요? 배임죄 주체를 이해하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분양회사 소속 A씨는 신탁회사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씨는 임의로 신탁목적물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건축분양회사의 A씨가 배임죄의 죄목으로 형사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신탁계약의 목적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며, A씨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무로서 신탁목적물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배임죄는 주체의 성립이 매우 중요하며, 배임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결국 자신의 사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배임죄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제범죄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분명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배임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섣불리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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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중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사기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간단히 말해서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발생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착오를 발생시키는 것이 쟁점인데요. 착오에 대해서 판례는 동기와 용도의 착오로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기 또는 용도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면, 사기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동기 또는 용도의 착오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으로 사기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씨가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A씨의 거짓으로 인하여 기망행위가 발생하고, 차용금 용도가 거짓인 동기 및 용도의 착오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음과 상관없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피고인 A씨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차용금 용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금원을 교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근거,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범죄는 100% 확신이란 절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100% 성립이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주장에 따라, 주장에 근거한 증거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100% 보장, 확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피고인의 변호를 위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바로 법무법인 송경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변호’ 정신에 입각하여, 절차의 끝까지 피고인을 위한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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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매우 중요


요즘 형사소송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슈 중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요.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정 신체구속이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사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사건의 판결이 나서 징역형을 받기 전에도, 소송 절차에서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신체 구속을 하여 구속 상태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은 한 시라도 빨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이유 중 대표적인 한 가지이지만, 신체의 구속은 가장 피해야 할 1순위라고 볼 수 있지요.



형사소송 절차는 매우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의 종료를 원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에 혐의없음이 증명되거나, 기소가 유예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전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있을 수 있고, 압수수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존재가 필요한데, 일반인들은 이 과정을 잘 알지 못하여, 속수무책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량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본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의 제기로 형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형사소송이 시작되면 이제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며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되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변호사는 변호인의 역할로 소송주체가 되어 많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판이 시작된 후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증거의 수집인데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에는 반드시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의 수집은 매우 어려운 임무가 되며, 역량 있는 변호사에 따라 증거수집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변호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형사소송이 시작되기 전 수사 절차에서부터 공판의 종결까지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에나 있으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시겠습니까?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 로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상담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앞으로의 시간과 노력을 쏟을 필요 없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 로펌으로, 형사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상담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단번에 적임자를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담센터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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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원 한번 발 들여 보지 않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거나를 불문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법원에 발 한번 들여 본 분들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소송이라는 행위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의 생활반경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죠. 그런데 민사소송이야 요즘은 혼자서 공부하여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그렇게 진행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하여, 인생을 뒤흔들 크나큰 사건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처벌을 확정 받는다면 실제 징역을 살게 되는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에 고소당한 분들은 일제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로펌 중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타인에게 발생하는 일이,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죠. 당신도 언젠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법무법인 송경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형사소송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문제로 결론이 나는 민사소송과는 실제로 신체의 구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송경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할 때, 법무법인 송경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게 말이죠.

 

 

 
실제로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 상담센터를 열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하나의 상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고의 법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하나의 조언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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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 A씨와 만남을 가지게 된 B씨. 예쁜 그녀의 모습에 반해 B씨는 먼저 만남을 요청하였고 둘의 만남은 몇 차례 지속되다가 A씨의 허영심과 처음과는 다른 태도에 실망한 B씨는 헤어짐을 요구하여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심지어 그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게된 B씨는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려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 추행 기타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의 혐의에 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야 합니다.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등 뿐 아니라 성폭력 특별법에 있는 다양한 성범죄들의 경우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즉,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고지 대상자가 되어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인적사항 갱신을 해야 하며 특히 인터넷상에 성범죄등록자로 올려지게 되어 평생을  특정분야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본인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등의 범죄일 경우
 최근 주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경우들을 종종 됩니다. 본인이 창업한 회사였기에 회사자금을 자신의 돈 이라 생각해 함부로 사용하다가 횡령의 혐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피해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이며 횡령죄의 경우 고의 및 재산의 점유권문제가 결정적인 범죄성립요건이 됩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의 정황을 알아보고 증거 없음을 밝혀낸다면 경제범죄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및 진행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게 되었다면 먼저 수사기관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즉 고소, 고발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를 신문하고,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의 기소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며 증거 및 증인모색 또한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보이면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관 즉 판사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죄의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시관의 강압적 태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법적 용어들을 접하다 보면 심적으로 위축되어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취하는 행동 중에는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진행되는 것들 예를 들면 영장이 필요한 압수수색 혹은 동행 요구 등. 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법률적 대응을 통해 본인이 부당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형사소송전문변호사팀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계시는 의뢰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송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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