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란.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신분범이란. 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우를 진정신분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감요건인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부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의 진정신분범으로서의 횡령죄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의 부진정신분범으로서의 업무상횡령죄로 형이 가중되는 이중적 신분범입니다.
판례는 군의 재무회계규칙상 전도자금출납원은 부면장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총무계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예산이 군에서 영달되어 면소속 금고인 단위농협에 예치되면 회계사무보조가 지출결의서를 기안작성하여 소정의 결의를 받아 전도자금은 부면장이,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우는 총무계장이 각 지출원으로서 출금전표를 끊어주어 이를 단위농협에 제시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면, 회계사무보조와 총무계장은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면장도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 그치고 전도자금을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계사무보조와 총무계장, 면장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비신분자가 업무상횡령죄에 가공한 때에는 단순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의 업무여야 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 달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59조)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의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로서 법적절차를 고려하고 계신지요?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하십시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상담센터는 철저한 비밀보장상담을 통해 빠른 형사사건의 해결과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변론파워를 자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송경과 상담하십시오.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사기 어떻게 해결할까? (0) | 2018.04.26 |
---|---|
배임죄는 주체의 성립 유무가 핵심! (0) | 2018.04.25 |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배임죄 성립 가능한가? (0) | 2018.04.12 |
사기죄 정당한 권리행사 (0) | 2018.04.03 |
사기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무엇인지? (0) | 2018.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