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씨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김씨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3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박씨는 받은 선교지원금이 어떻게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T법인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후 애육원이나 원생들을 위하여 선교지원금을 사용했어야 했지만, 법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결국 박씨의 이러한 행위는 법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현금 3억 원을 자신의 집 물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3억 원의 보관방법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된 이후인 2001년 12월 7일에 신규 개설된 피고인 자신 명의의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에 이를 다시 출금하여 애육원에 후원금 기탁, 아동숙소 수리비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결국,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등 비영리단체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하는 경제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사실,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지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를 업무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횡령한 재물이 타인의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횡령의 본질이 본인의 배신성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를 가져야하며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의 폭이 넓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 위탁관계에 따른 것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방법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나 조리 등에 의해서도 횡령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형량을 단순횡령죄의 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는 일정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자신의 친척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중 일부의 금액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을 개인재산으로서 이전하게 되거나 매각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여기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에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V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선생님에게 몇 백만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일부는 원장 백씨가 횡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부당 집행되었던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건비를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횡령을 한 원장 백씨에게는 업무상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금전에 욕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횡령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재물이나 금전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 또한 횡령죄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수, 매도하는 행위 또는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마다 법적인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법률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경제범죄를 대응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간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오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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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컴퓨터 1대를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시장에 되팝니다. 그런데 할부대금을 연체하자 대리점에서는 컴퓨터를 반환하도록 요구했고, 갑이 판매한 사실을 안 대리점은 갑을 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경우 할부대금을 변제하고 또다른 횡령죄의 형사책임까지 져야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횡령죄 처벌을 위해서는 할부구매한 상품을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라면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할부구매 물품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할부구매 계약상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할부대금 지급의무만 있게 됩니다. 갑이 할부대금을 완납 전에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갑의 컴퓨터 판매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후에 할부대금이나 잔액을 완납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이미 성립하였기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는 무엇일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보관은 소지하는 것이며 민법상 점유와는 다릅니다. 점유보조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으며, 횡령죄의 보관은 신분범으로서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횡령죄 처벌 사례를 살펴볼까요.

발행인으로부터 액면금을 보충하거나 할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백지인 약속어음을 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 합의하여 보충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충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이 생겨난 경우,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어음을 자기의 채무변제를 위해 제3자에게 교부해 임의 사용했더라도 발행인에게 제3자에 대한 어음상 채무 손해를 입게 하여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자 지위에 의한 횡령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횡령죄 처벌시 성립되어야할 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 것이 횡령죄의 본질이므로 보관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의 위탁관계라고 봅니다. 횡령죄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타인의 소유인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타인은 자연인과 법인, 조합 등 모든 행위자 이외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에서의 보관에는 사실상의 지배와 법률상 지배 모두 포함됩니다. 횡령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 처벌에 앞서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적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보관자 지위나 타인의 재물, 횡령 행위 등의 성립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구비해두고 변론 시 이를 적극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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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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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의 의의와 처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불법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주관적으로 형룅의 고의와 더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재물 보관이 계속적, 사회적으로 지속하는 피의자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횡령죄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적법 보관 및 점유하는 자인 신분범, 부동산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로서 토지 보상금 수령자, 수표 할인의뢰를 받은 자 입니다. 횡령행위는 소비, 과대, 착복, 매각, 예입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판례 사안에서 언급하였지만 피고인이 공모해 회사 자금 일부를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또한 1인 주주의 주식회사인 1인 회사에도 별개의 법인격이 구별되어 존재해야 하므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회사와 1인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인 1인 회사의 경우라도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포탈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안이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공소사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횡령죄 처벌 등 재산범죄에 대한 엄격한 요건검토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주장과 근거에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안의 사실관계 설명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공모해 부동산 매매대금인 회사자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그 후 금원을 회사의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주체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있는데, 이에 관하여 포탈책임 여부도 다투게 됩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와 공모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주식회사가 건물과 대지를 매도할 때, 건물은 노후하여 기존 용도인 공장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매수인들도 건물 철거 후, 상가를 신축하고자 했기에 양도가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공급대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어서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 포탈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4. 대법원의 판결 결과

법인인 주식회사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원심판결의 횡령죄 위법이 있습니다. 1인 회사에서도 주체와 본인은 별개 인격으로서, 법인인 주식회사의 금원을 임의 소비할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원심에는 횡령죄 위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나 판매에 대한 지시나 결재없이 보고도 없었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포탈책임이 없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는 정당합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합니다.

5. 대법원 판결 이유

원심이 법인세 포탈을 인정하며, 법인 소득을 과대계상한 법인세 신고서류를 기초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합니다. 이전에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증언들을 배척하며 가장소득을 인정해 포탈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채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부동산매각에서 횡령한 대금은 무상증여한 금액도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증여로 증가된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돈의 일부는 신주인수자금으로 회사에 입금됩니다. 이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횡령죄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회사 자금 인출해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신주발행시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보아 횡령죄 처벌과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인과 아버지가 회사의 전주식을 소유하므로 회사를 개인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1인 회사도 주체와 본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소유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도 횡령죄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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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진정신분범으로 특정 신분을 가진 자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신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이 지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데, 위탁관계는 보통 계약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계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계약만으로 위탁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조리·관습을 불문하고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체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B씨는 채무자 A씨에게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 A씨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그 액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하였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가계수표를 반환해야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A씨가 가계수표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채무자 A씨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계약의 형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어도, 조리,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계약이 없다고 해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형사 소송에 연루된 분들을 구제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나 배임죄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범죄에 스페셜리스트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특히 그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법무법인 송경은 동일 분야에 많은 승소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따르는 전문변호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횡령죄와 같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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