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반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이상일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덧붙여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법적인 대리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처벌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배임과 마찬가지로 배신을 통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입장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배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업무상 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성립됩니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써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를 요구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업무상 배임의 처벌 위기에 직면한다면 당황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기업이 주는 안락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의 혐의가 드러나는 순간 거대 기업을 적으로 두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업무상배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해보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들을 위한 대응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에서 말하는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배임 혐의가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를 퇴사한 후,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이러한 영업행위는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신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행위 내용에 따라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짓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도6151 판결)
다시 말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도 유념해야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가중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의 기수가 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의 기수가 됩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을 구성할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의 공범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
업무상배임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상황이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생계곤란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감경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양형 판단 시 참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밀한 상황 분석을 통한 일관된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야 불리한 판결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활동만이 처벌의 수위를 판가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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