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반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이상일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덧붙여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법적인 대리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처벌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배임과 마찬가지로 배신을 통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입장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배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업무상 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성립됩니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써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를 요구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업무상 배임의 처벌 위기에 직면한다면 당황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기업이 주는 안락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의 혐의가 드러나는 순간 거대 기업을 적으로 두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업무상배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해보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들을 위한 대응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에서 말하는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배임 혐의가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를 퇴사한 후,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이러한 영업행위는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신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행위 내용에 따라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짓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도6151 판결)

 다시 말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도 유념해야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가중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의 기수가 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의 기수가 됩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을 구성할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의 공범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

 업무상배임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상황이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생계곤란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감경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양형 판단 시 참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밀한 상황 분석을 통한 일관된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야 불리한 판결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활동만이 처벌의 수위를 판가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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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통상 업무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배임죄가 대부분인데요.

이 글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업무상 임무위배”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자기나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이 업무상 임무위배가 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등의 내심 의사입니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고의와 관련한 여러 간접 사실 증명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고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인지 여부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어도 간접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차적이고 이득이나 가해 의사가 주로 있었다면 배임죄 고의가 인정됩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는데요.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시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제공을 받지 않거나 채권보다 적은 담보 제공을 받고 대출해주었다면 업무위반이며 임무위배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례는 판단한 것인데요.

대출업무 담당자가 은행 규정을 위반해 초과 대출하거나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받는 경우 즉 담보가 불가한 대출을 해준 사안이었는데요. 판례는 이에 대한 담보가 채권 회수로서 실질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이거나 통상 업무상 집행인 경우라면 회수 불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업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담보 제공이 불량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은행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경우에 당연히 대출업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와 실해 위험을 포함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보증인을 요하는 대출 규정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인적 요건이 흠결되는 보증인을 통해 대출한다면 채권회수가 있어도 은행으로서는 채권회수 곤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는 어음 할인 금지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 위험이 높아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출시 회수 곤란한 채권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배임죄 성립시 행위자 임무위배로 본인에게 재산 손해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위배로 회수 불가 위험이 있음에도 대출 기한 연장을 한 경우 새로운 손해 발생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출기한 연장은 배임죄 성립이라 보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처 대출금과 이자 충당을 위해 신규대출처럼 서류 정리시에는 형식적 기재나 교부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례는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손해 발생이 아니어서 임무위배 등 업무상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 거래시 불확정 채무를 계속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불이행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증인의 기간 및 한도 내 대출이라면 주채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대보증 대출이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도3716 판결)

 

업무상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임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와 판례 검토를 통해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전문가인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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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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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거의 빠짐없이 주장하는 법리가 바로 경영판단의 원칙입니다. 경영판단에 속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면 실무상 임무위배행위 내지 배임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경영판단이라는 개념은 본래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으로, 민사법상의 논리가 업무상배임죄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경영판단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기업가를 업무상배임죄의 위험에서 구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적용기준이 추상적인 면이 있고 아직은 미국 법원의 판례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판례동향에 밝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보다 더 엄한 제재인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경영판단을 업무상배임죄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외에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경영판단 내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과실책임도 물을 수 없다면 고의범죄인 업무상배임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법원의 판단에 형사법원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적용은 소액주주와 회사의 보호에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분명 필요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기업가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지요. 경영판단원칙은 적어도 결과만 가지고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경영자로 하여금 어떤 판단경로를 거쳐 경영활동을 해야 업무상배임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해야 할 경영자의 경영활동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판단에 관하여 논란이 많은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은 하급심판결을 포함한 법원의 실무기준(경우에 따라서는 경영판단원칙이 먼저 발달한 미국 판례까지)을 정확히 알고 업무상배임죄의 형사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경영판단원칙을 들어 업무상배임죄의 성부를 판단한 쟁점 중 최근까지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들에게 공급할 자재를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반대로 저가에 공급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지원행위를 한 회사만 놓고 보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을 해준 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지원행위를 지시한 그룹 총수 내지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최근 spp그룹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업무상배임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역시 경영판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려면

1)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에 기여할 것(특정회사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안됨) 2) 지원대상 회사의 선정 및 지원규모가 합리적일 것 3) 위법사항이 없을 것 4) 지원한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12633)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업무상배임죄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인으로서는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입건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spp그룹 사건에서 지원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해당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롯데 피에스넷 인수에 관한 하급심판결 등에서도 부실계열사 지원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지원행위는 “계열사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채권회수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법인 송경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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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으로는 요증사실이라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검사는 업무상배임죄의 요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이 불성립한다는 주장 및 법리, 그에 따른 입증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단 형사재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인데요.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무죄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 이론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그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가해지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가하는 재산상 손해는 가치 감소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가해지는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지만 자신이나 제3자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는 불성립합니다.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킵니다. 여기서 연체료는 금전적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없었거나 적은 경우에 연체료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이 사례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008도3792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자는 타인과 대내적으로 신의성실에 기해 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해 사무권한이 없어도 되며, 업무상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례도 포함합니다. 또한 고유한 권한 처리자가 아니어도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 처리사무를 담당해도 가능합니다.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부하에게도 범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을 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를 제공받고 조치 없이 대출해줍니다. 이러한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인식은 있다고 봅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또는 범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인에게 가하는 의사와 자기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임무위배 인식으로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등은 주관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인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범죄의 불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와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지만 주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회사에게 입힌 손해나 배임의 범의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85도1503 또한 대출할때 담보를 충분하게 받지 않고 대출한도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한도 금액 내에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수회에 걸쳐 인출했어도 한번의 배임죄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주체와 재산상 손해, 재산상 이익, 고의 등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통해 성립 여부를 입증 및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뿐 아니라 재산상 내역과 서류들을 빠짐없이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나 공판 중의 외롭고 힘든 준비 과정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돈과 관련된 경제범죄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여러 법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를 통한 사례들의 축적도 많기 때문에, 현재 처한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축적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억울함이 있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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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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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팁!


업무상배임죄는 업무로 인하여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의 협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난 아무런 협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재판 1심까지도 무죄를 확신하다가 1심 판결 선고 시에 법정 구속이 되어 항소심에서 구속상태가 되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만큼 형사사건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협의가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형사재판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간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A, B, C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직구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C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였고, B는 투자만 하였습니다. A는 사이트 관리와 배송 문제 일을 담당하였는데요. 



B가 A와 C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저가에 구매를 해놓고 고가에 구매하였다고 하여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는 이유였는데요. A의 입장에서는 C가 일본에서 뭎품을 어떻게 구매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억울함이 컸습니다. 



A는 법무법인 송경을 선임하여 사이트 관리와 물품 구매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하여 일응 업무상배임죄의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 받았는데요. 문제는 일본에 있는 C가 국내에 조사를 받으러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중요한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반박자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논리를 세워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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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신분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우를 진정신분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감요건인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의 진정신분범으로서의 배임죄가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추가되어 업무상배임죄로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개념은 배임죄에서의 그것들과 같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위탁자와의 신임관계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상법 제407조 제1항, 상법 제415조 또는 상법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회사의 청산인, 상법 제542조 제2항의 직무대행자, 상법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상법 제622조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거나 업무상배임죄가 의심스러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분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난해한 법리를 단순화하여 명쾌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경제범죄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험과 법리실력을 갖춘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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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범죄는 모두 구성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 중 주체가 특별히 어떤 신분으로 정해져있는 범죄도 있으며, 반대로 어떤 신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배임죄는 특별히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주체의 성립유무가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됩니다. 우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구성요건을 판단할 여부도 없이 배임죄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임죄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서, 결국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볼까요? 배임죄 주체를 이해하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분양회사 소속 A씨는 신탁회사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씨는 임의로 신탁목적물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건축분양회사의 A씨가 배임죄의 죄목으로 형사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신탁계약의 목적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며, A씨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무로서 신탁목적물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배임죄는 주체의 성립이 매우 중요하며, 배임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결국 자신의 사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배임죄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제범죄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분명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배임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섣불리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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