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씨는 약 40회의 사기를 벌이고 출소하자마자 한 술집에서 가 약 150만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먹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길씨는 약 20번 가까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소한 후 약 5일 만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길씨가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처벌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기죄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가 성립되며, 사기죄처벌을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정확히 어떠한 범죄를 말할까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기죄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있습니다.


만약 재범일 경우에는 받을 형량의 50%까지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고 있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의 실행만 존재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기죄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내리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보려 한 의도에 대해서 법률 용어로 불법영득의 의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묵과하는 경우에 만약 내가 그 착오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작위적인 기망 행위가 아니라 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작위적 행위라고 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이 이 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던 적극적인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죄처벌이 성립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불이행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만약 자신이 금전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금전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의 의도를 가리는 것은 거래의 행위가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면 금전을 갚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고 상환의 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거나 미흡했더라면, 자신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죄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 분들에게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문제는. 수사초기 확실한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1:1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정확한 분석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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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개인 또는 조직 등의 움직임을 통하여 매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수많은 경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기죄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뽑히며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사기죄구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자의 기망행위

2)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3) 착오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4)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법적인 요인들과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성립의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자칫 단순하게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 70조 제 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사기죄구속과 관련하여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공씨는 양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어머니 남씨와 분쟁을 벌이다가 공씨가 상속을 받고 파양이 되었습니다.

공씨는 상속받은 금액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오락실 영업 등으로 모두 소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힘들어진 공씨는 다시 양어머니인 남씨를 찾아갔고 잘못을 빌면서 남씨를 봉양할 것처럼 말하며 남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공씨는 남씨에게 8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씨는 남씨에게 3억을 빌려주면 1억은 빠른 시일 내에 갚고 나머지 금전은 매년 이자를 주겠다며 말해 금전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재산과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죄구속 된 공씨는 범행과정에서 문맹인 남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내용 또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악용하여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며 된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공씨가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 남씨에게 보은은 하지 못할망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남씨에게 다시 접근한 죄질이 나쁘다며 사기죄형량으로 4년을 선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죄금액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었고 공씨가 도박죄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기죄구속이 된 채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어 사기죄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구속사유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준비하고, 사기죄구속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사기죄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나 홀로 해결하지 마시고 꼭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송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구속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분석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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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재능으로 TV에서도 많이 알려진 음악가 A씨의 매니저가 A씨의 출연료를 사기 등으로 가로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A씨 명의로 사채를 쓰고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A씨 측은 매니저가 자신의 명의로 약 1억800만원의 사채를 몰래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는 크게 사기, 횡령, 배임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로 재산을 처분한 것, 불법으로 이득을 보고 피해자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른 사례에서 검찰은 김씨가 굿 비용으로 상당금액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굿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굿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실제 효험이 존재하는 굿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굿을 하는 사람이 무속행위를 통해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이득금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도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굿을 받지 않을 경우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사기죄는 피해 규모보다도 사기죄로 피소 당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합하여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빌리면서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높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30대 중반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돠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그 요건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경우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기망행위로 직접 본인이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받게 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시키지 않거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입금을 받고 보내지 않는 행위 등의 경우에도 사기죄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 때 피해 금액이 클수록,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사기죄 처벌에 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물적 증거뿐 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에 따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사소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며, 이것이 바로 원하는 판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매한 사안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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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조나 변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법관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사기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기만 하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법정에서 준비서면 등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는 행위, 위변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모두 소송사기의 실행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라든지,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어 소송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기망한다는 사실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 하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의 유형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피고인이 이처럼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어 명백한 때 소송사기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볼까요. 소송사기의 주체에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가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시키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소송사기 사안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으로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취득한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이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다.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 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이고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조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사기죄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점유라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옥을 명도받는 경우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극 주장하더라도 소송사기죄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허위의 청구원인을 주장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이 당초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직접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기에는 강제집행과 경매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데요.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은 자가 집행관에 대해 그 사실을 숨기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 등도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사기죄에서는 본안소송의 제기가 있어야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사자 간에 분쟁인 법률문제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고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게 되므로, 소송사기죄에 관해 사실 관계 파악이나 법적 판단, 진행 절차 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송경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대한의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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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를 다툴 시에 대응 방안은?


최근에 의약품 알선 대가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받아 요양급여를 편취한 약사가 사기죄 등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요건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기망입니다. 이는 재산상 거래시 신의성실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저버린 적극 소극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일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오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사실만으로도 기망은 성립하며, 상대방이 고지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재물 수취자는 신의성실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고지한 것은 묵인하고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만약 사채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자에게 대출을 의뢰받은 후, 실구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금융을 하지 않는데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합니다. 이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대출받았다면, 금융회사는 사채업자가 구입의사나 보유의사 없음을 알았다면 그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채업자는 신의성실상 이러한 대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인 금융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해 사기죄가 구성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 교부나 재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범죄의 목적은 기망행위로써 그 이익 취득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 손해가 없어도 성립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은 데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인과 제3자가 서로 대리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적극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필적이라도 충분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기망과 편취 동기, 방법과 거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물 편취가 주된 사기죄에서는 기망과 이로 인한 교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됩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기죄 성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순차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인인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이 없었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위 판례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 건물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을 이미 2002년 4월경이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거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할 당시에 위 분양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카드대금 채무가 3,50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택지분양권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B와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A는 2002년 12월 5일에 C를 통하여 D에게 택지분양권을 3,500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A는 2004년 9월경에도 C를 통하여 E과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당시 A는 B에게 E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였는데요.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의 재산상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기망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담하시어, 받았거나 받고있는 피해를 줄이시고, 그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인은 빠짐없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입수를 도와 향후 소송내외 절차에서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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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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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처벌이 되는 경우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로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는 재산에 관한 범죄이므로,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이 안 됩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경우, 그 행위와 수단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통상의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사기죄 구성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초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하게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죄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2. 요양급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까?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적정한 진료행위를 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를 가진 의료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 까지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장기간 입원 유도 행위를 합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판단으로 인정 가능한 권리행사 수단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비록 일부 기간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이를 포함한 당해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한 사기죄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피고인은 해당 병원의 체계상 환자들을 일단 피고인이 먼저 증세를 파악하고 전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 시 결재 맡도록 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결정해왔습니다. 또한 입원 진단서나 확인서 역시 피고인이 작성해주었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병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게도 일단 입원을 권유, 퇴원을 제지하는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입원을 유도합니다. 이로써 보험에 다수 가입해 병원비에 부담 없는 환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며, 병원의 운영 실태를 보아도 정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보험에 다수 가입된 환자들을 잘 알고 이를 예상하면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편취를 방조하였음도 충분히 인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여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됩니다.

 

 

 

 


4. 대법원의 판결 이유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장기간 입원을 시켰다면,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과도한 요양급여비 청구를 통한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의 판단에 있어,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과로 인해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의 요양급여비를 따로 계산하여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합니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같은 주장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이 가능했습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이 밖에도 사기죄처벌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례입니다.

01

국제통화요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에게 전화요금 수령을 가장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이용자들에게 전화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전체에서의 부족액은 타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해 과부족이 없는 것처럼 조정합니다. 그 다음 누락된 사용자들에게는 사무 착오로 인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합니다. 그로 인해 누락된 통화요금을 자신에게 주면 전화요금 납부 의무를 면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케 하였고, 누락된 통화요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처벌이 가능합니다.

 

0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갑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로써 갑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상대방들도 피고인이 갑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무효이고, 갑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러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합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사기죄처벌에서 기수시기를 판단할 때 동산과 부동산, 소송사기, 보험가입사기, 보험금사기 등 유형에 따라서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처벌에 앞서 기망과 편취의 착수행위는 사기의 고의로 기망한 때 실행착수가 인정되며, 범의와 범행방법에 따라 포괄일죄나 경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죄처벌이 의심되거나 연루된 경우, 피해입증부터 무죄와 감형까지 실력있는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복잡한 분쟁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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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이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 사실 관계

사기죄 처벌과 성립에 관한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부동산가압류 결정으로 피고인 회사 소유의 대지를 가압류하여 회사가 위 대지에 증축해 군부대에 분양하려고 하던, 아파트 45세대 중 21세대의 분양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당장 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금으로 300만 원, 잔금 700만 원은 완공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가압류 해제신청 서류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기업은행 수표번호로 발행된 공소외인의 금 일십만 원정 가계수표가 절취한 장물로서 정상 유통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도 정상 유통되는 것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 의류 등을 편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은행에 수표를 조회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칩니다.


3. 판결 결과

01. 피고인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02.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장물보관죄 법리에 대한 위법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 이유

01. 이러한 가압류 결정은 아무런 실체적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가압류 권리자는 그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이 불가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피고인이 부동산의 교환가치 등이 상승하여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02. 사기죄 처벌에 관한 두번째 사례에서는 이를 알게 되어도 점유권이 있다면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불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수표들을 보관하면서 장물임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후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는 점유권에 기한 자신을 위한 보관입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가 아닙니다.

검사와 경찰의 조서와 맞는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상고심에서는 장물보관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5. 전문가 제안

사기죄나 그 혐의의 무죄를 입증할 피의자와 피고인은 조사나 판결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설명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우선 주장하는 것이 사기죄 처벌과 판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 이러한 과정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결과 면에서 모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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