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탈세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세금 납부의 지연이나 세금 미납 정도에 그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 및 축소 신고한 경우 등은 단순 탈세를 넘는 조세포탈죄 사안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형사처벌수준, 혐의대처 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변호사에 따르면, 탈세를 넘어 조세포탈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을 불법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 탈세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조세법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부과하는 일종의 경제적 페널티입니다.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탈세금액의 절반 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 낼 시기나 방법을 잘 모르거나 놓쳐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한 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율이 무려 40%에 이르는데요. 탈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탈세금액 절반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탈세가 '조세포탈'로 넘어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그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인데요.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출의 축소 신고, 허위계산서의 발급 등은 모두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들이고, 위반이나 누락 액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이처럼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위법적인 조세포탈의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형사재판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과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나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을 구분하는 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야만 성립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이 있습니다. 덧붙여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도 조세포탈죄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형사재판변호사는 조언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것만 아니라면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세금신고를 과실로 놓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두셔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거나 일부 매출이 누락되었다면 조세포탈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 간 허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거나 각 회사의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조세포탈이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세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탈세이거나 적극적인 탈세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애매하다면 법무법인송경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무 상태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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