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더 많다면 그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노련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심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해 효과적이며, 상속포기 전 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순위에 따른 해당 상속인은 고려기간을 준수하여 상속포기 등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3조 참조)
또한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며,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통상 사망시)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그에 대한 상속포기의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에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초본(망자)1통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각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 각 1통
-인감증명서(청구인) 각 1통
상속의 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이후 그 판결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항변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것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럼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전 후 의뢰인들이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7나60953 판결)
다시 말해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가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써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써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다고 하여 상속의 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상속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채무가 많다고 단순히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지 말고 꼼꼼하고 차분한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상속포기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 상속포기 전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마음 고생하지 않고, 위안을 받으실 거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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