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더 많다면 그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노련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심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해 효과적이며, 상속포기 전 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순위에 따른 해당 상속인은 고려기간을 준수하여 상속포기 등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3조 참조)

 또한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며,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통상 사망시)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그에 대한 상속포기의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에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초본(망자)1통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각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 각 1통
   -인감증명서(청구인) 각 1통

 

 

상속의 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이후 그 판결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항변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것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럼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전 후 의뢰인들이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7나60953 판결)

다시 말해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가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써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써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다고 하여 상속의 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상속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채무가 많다고 단순히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지 말고 꼼꼼하고 차분한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상속포기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 상속포기 전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마음 고생하지 않고, 위안을 받으실 거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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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처리시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상속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 불성립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인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재산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 많이 입증할수록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더 분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태아가 있거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끊겨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일부의 상속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실종신고로써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만약 10년 이내에 살아 돌아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만큼 반환해야 하며, 목적물을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지분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하여 인정받는 기여분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동거하여 특별히 망인을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분 주장시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상속재산분할시에 중요한데요.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하거나 하려한 자의 상속권은 박탈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혼외자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등 상속재산분할시 소송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상속분쟁 발생으로 상속분할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제외하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를 봅니다. 만약 망자가 자녀들 중에서 장남이나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상속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즉 상속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남인 갑은 아버지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습니다. 갑의 동생도 이를 동의했고, 갑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칩니다. 아버지는 증여를 하고 2년뒤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지의 전재산인 아파트가 이미 장남에게 갔기 때문에, 특별한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갑의 동생인 을인 차남이 6개월 후에 갑에 대해 재산 증여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일정 지분을 주든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갑은 과거 아버지의 증여시에 동생이 아버지 뜻을 인정하지 않았냐며 반박하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동생인 을은 형인 갑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당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을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유류분 침해가 인지하였습니다.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인의 사망인 상속 개시 후 발생하며,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을은 해당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버지의 1순위 상속권자들이 갑과 을일 경우, 각각 2분의 1씩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을도 아파트 시가의 2분의 1의 지분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부의 50%가 유류분이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이라면 갑과 을은 법정상속분인 3억원의 50%인 1억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속소송의 절차 중 상속회복청구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상속인이 아닌 자나 공동상속인이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된 상속재산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소송입니다.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재산을 무단 처분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을 속이고 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 회복을 위해 갖는 청구권입니다.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소송의 분쟁 유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려운 법리로 인해 상속소송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상속분은 그 액수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공동상속인들 간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하고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의 경우, 승소 경험과 실무 소송 능력을 갖춘 실력있는 법률 조력자,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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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 중 막내아들인 병이 갑과 을을 10여년 동안 부양하였고, 갑이 사망 후에도 을과 살며 부양합니다. 그러나 을의 사망 후 자녀들 간 상속재산분할비율과 병의 기여분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깁니다. 장남과 차녀는 막내아들인 병과 달리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막내아들인 병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시 기존 상속분에 초과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다수일 때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는 재산 유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구체적 분할분에 따라 공평 분배하는 것으로 공유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입니다. 심판 청구의 형태는 상속인 중의 1명이나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절차를 따르죠.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인 만큼 상속인 모두를 당사자로 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다면, 일부 상속인이 취하하거나 일부 상속분에 대하여만 취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 포기나 승인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상속인 지위가 불확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합니다. 5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인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사소송법상 정한 사항과 이해관계인,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청구취지와 함께 상속재산을 특정하되 구체적인 분할방법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분할시 대상 재산은 상속재산 목록에서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할하려는 재산목록만 특정하면 됩니다.

 

 

 

 

분할대상은 상속개시시에는 상속재산이던 권리의무가 심판청구시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경우라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기준은 구체적 상속분이어야 하며, 유류분 침해를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있다면 최종 상속분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분할시 특별수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속분의 조정의무가 있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면 본래 상속인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자도 아니게 됩니다. 대습상속이라면,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은 어떨까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고나서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받았다면 해당 수익은 상속인 지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병의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장남과 차녀에게 유류분으로 각각 1/6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랜 유학비용을 부모인 갑과 을이 지원해 주었으므로 특별수익으로서 사전 증여가 인정됩니다. 결국 20억에 가까운 상속재산 중에서 병이 상속재산으로, 총 8억 8천여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속분할 등 상속분쟁의 경우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의 형태와 당사자, 분할 기간과 방법, 대상과 산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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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나 배우자인 상속인들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리 민법은 법률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와 1/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권리자 등과 함께 권리를 가지며,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와 채무의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을 말하며 유류분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알고 증여한다면 동일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증여는 그 시기나 손해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이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채무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채무 범위에 대해 비용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비용은 상속세, 소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제될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말하며, 여기에 상속세 등의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반환의무자가 받은 재산 시가에 대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정리하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액수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합니다. 그 액수를 각각의 상속인 유류분비율로서 곱하고 마지막에 특별수익액을 공제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청구로 인한 반환시에는 반환의무자에게 반환할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그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불확정 권리는 감정인 평가에 의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부족액이 생겨서 그 한도내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등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유류분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반환의 상대방은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해 유증이나 증여받은 자가 됩니다. 반환은 재판 외로도 가능하며, 재판상으로는 민사소송에 따릅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존재해, 상속개시와 증여 등을 인식한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부터 10년 내 해야한다는 시효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류분소송에서 반환청구시에는 권리와 액수에 관한 일체의 증명과 산정이 가사소송변호사와 유류분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쟁점화되어 소송 결과의 만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선임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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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습상속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소개해드립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개정 전, 전처의 출생사와 계모, 혈족 등과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되며, 민법 시행당시 계모가 사망한 경우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관련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토지에 대해 참가인 명의로 협의분할됩니다. 이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토지의 일부 임야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등기가 마쳐집니다. 이에 소외인 1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소외인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가 정씨와 혼인 후 자녀를 두지 못하고 1이 실종선고 청구 후 실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정씨는 2와 혼인 전 3과도 혼인해 1과 4를 낳고 이혼합니다. 그 후 사망하였는데, 2의 재산이 정씨를 거쳐 1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인정됩니다. 1이 진정한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참가인의 부로서, 2의 동생인 5가 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사망합니다. 이에 참가인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과 피고측 상속변호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5와 참가인의 점유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원심에서 계모자와의 관계가 소외인 4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단독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상 계모자와 대습상속에 관한 위법이 있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참가인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다른 상속권 침해를 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제척기간 기산점은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소가 제기되면, 참가인에게 행사한 것과 관련 없이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사망한 정씨 자녀로는 1,4가 있었습니다. 4는 6과 혼인한 후 정씨 사망 전에 사망합니다. 7,8은 전처와의 자녀이며 이들은 계모인 4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합니다. 원심은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7,8의 상속분 청구를 배척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도래한 후 제기된 소라서 부적법하며, 상속인 지위를 반사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참가인 주장을 배척합니다. 결국 원고 상속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내의 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정당합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부의 사망 후 채무를 이어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부의 채무가 조모에게 갔다면 조의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남편인 B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인 C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 재산을 단독 상속합니다. 그런데 C 마저 사망합니다. C는 B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외에 가진 별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던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에게 남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에 구상금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대습상속받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아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다고 인정되어 버리면, 상속 포기 제도가 불명확해집니다.

대습상속 개시 후 A가 상속효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B와는 별도로 민법 기간 내에 상속포기에 따라 C를 상속인으로 한 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제1심에서는 보증보험이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A에게 B의 상속을 포기 한 후, C 사망 후의 재차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A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상속사건은 유류분, 특별수익, 관할, 기여분 등 복잡한 사례와 법리 이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 공동 상속인들 간의 지치고 오랜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상속분쟁은 사건 초기의 상속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수의 상속 변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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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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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 일반원칙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목적과 동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여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요구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재산 반환 등을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를 고려한 유류분반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명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소멸시효)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이 증여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이라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여된 날부터 1년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증여시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이 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쌍방 당사자가 증여하고 잔여액을 초과, 장래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권리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재판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행위 등을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이로 인한 목적물의 청구권 행사와 달리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청구시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시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증이나 증여는 소급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이 범위 내에서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 청구권과 목적물 청구권은 다른 것이므로,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피상속인은 사망 후 토지 등의 소유권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유류분의 지분에 대해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유증을 지정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건물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와 유증 반환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은 원고가 상속 개시와 유증을 알고 소 제기 후, 1년이 경과해서야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행사로 인한 법률효과인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것으로 원심을 위법 파기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유류분 산정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으로서 이에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서는 피고가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하거나 법리와 판례를 사안에 적용, 종합적인 법률 판단으로 유도하는 변호를 통해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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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두고, ㄱ씨를 포함한 형제 3명은 부동산 상속에 대해 논의하였고. 논의 끝에 3형제 모두 ㄱ씨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ㄱ씨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ㄱ씨의 형제 중 1명인 ㄴ씨가 납세의무가 발생한 50억 가량의 국세 채무를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ㄱ씨 소유로 협의분할약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ㄱ씨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채무자가 5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5억원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친적 또는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 사건의 해당 법원은 ㄴ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하며. 법리적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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