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분상속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상속 법제도입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 공평을 위해 기여도상속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속 개시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따라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도상속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자 청구에 기해 기여의 내용과 상속재산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상속인 기여분은 상속 개시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한 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종중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토지 매각대금이 총유에 속합니다. 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므로, 정관 등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에 의해 대금을 분배 가능합니다. 분배의 비율이나 내용 등은 결의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와 제사,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 성과 본이 동일한 후손은 의사에 상관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됩니다. 이러한 종중의 성격을 본다면, 분배에 대한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직계손인 원고가 피고 종중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문제삼으며 기여도상속에 기한 기여분의 적정한 액수의 보상금을 청구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와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또한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대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면, 새로운 총회 결의 없이도 바로 종중을 상대로 한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재판 과정
원심은 분배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4. 판결 결과
원심판결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합니다.
5. 판결 이유
분배결의가 무효로 판단한 이 부분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피고가 토지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분배할 때,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직계손에게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감축하거나 지급 보류 가능했습니다. 이민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의 결의를 인정합니다.
특정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해서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더 분배하거나 이민자라는 이유로 종중의 분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원으로서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 침해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총유인 토지 매각대금 분배는 정관상 정하지 않는 경우 총회 결의로만 처분 가능합니다. 분배결의가 없다면 종원이 종중에 대해 분배청구가 불가합니다. 해당 결의가 무효라면 종원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나서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하게 재결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총회의 결의 없이 기존 결의의 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공정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 분배에 대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면, 종원이 바로 종중에게 분배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분배를 직접 명하는 것이 가능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위법합니다.
6. 전문가 제안
해당 사안에서는 종중재산 분배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지 여부는 재산의 조성과 기여도, 종중의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처럼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시 기여도상속 재청구 방법에 대하여는 방대한 양의 사례 연구와 확실한 소송 실적을 갖춘 가사전문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해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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