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는 복합기 생산업체 R사 에서 퇴사 한 직후 따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차씨는 R사에서 같이 일했던 도씨를 영입하였습니다.

다음 해, 차씨는 도씨와 고객들에게 복합기를 수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리서비스에는 도씨가 R사에서 사용하던 제품의 소스코드 30개가 활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R사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차씨와 도씨를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데 도씨가 R사에서 취급하던 파일을 영업에 활용한 시기는 이미 퇴직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관련한 형사고소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고의적으로 잘못 처리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서 신임을 근거를 두고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유지 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때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혼자 처리하거나 주된 책임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배임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로,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배임죄의 사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 부동산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형사고소의 배임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순배임죄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배임죄와 같습니다.

2)업무상배임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3)배임수증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배임수증죄는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재물의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배임죄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척, 호주, 가족 간 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을 면제 받지만 기타 친족 간에 배임죄를 범했다면 형사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재산상의 이익을 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면, 50억 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의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연루될 일이 없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임죄 중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씨와 배씨는 요가원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황씨는 손님이 줄어들고 더 이상 유지할 엄두가 나지 않자 배씨에게 '가게를 그만 정리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황씨와 동일하게 경제적 부담을 책임졌던 배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황씨는 가게를 바로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아 요가원을 임대해주고 사업자명의까지 변경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씨는 황씨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는 고용 또는 임치, 위임 등의 계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뒤 사무처리를 위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나 동업의 관계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배임죄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립요건부터 파악해야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임죄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회사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사무를 처리하는데 존재하는 관행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등.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경제범죄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지만, 증거수집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함께 준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는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무죄 판결 등의 결과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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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반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이상일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덧붙여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법적인 대리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처벌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배임과 마찬가지로 배신을 통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입장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배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업무상 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성립됩니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써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를 요구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업무상 배임의 처벌 위기에 직면한다면 당황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기업이 주는 안락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의 혐의가 드러나는 순간 거대 기업을 적으로 두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업무상배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해보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들을 위한 대응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에서 말하는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배임 혐의가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를 퇴사한 후,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이러한 영업행위는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신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행위 내용에 따라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짓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도6151 판결)

 다시 말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도 유념해야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가중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의 기수가 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의 기수가 됩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을 구성할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의 공범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

 업무상배임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상황이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생계곤란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감경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양형 판단 시 참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밀한 상황 분석을 통한 일관된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야 불리한 판결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활동만이 처벌의 수위를 판가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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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통상 업무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배임죄가 대부분인데요.

이 글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업무상 임무위배”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자기나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이 업무상 임무위배가 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등의 내심 의사입니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고의와 관련한 여러 간접 사실 증명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고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인지 여부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어도 간접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차적이고 이득이나 가해 의사가 주로 있었다면 배임죄 고의가 인정됩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는데요.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시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제공을 받지 않거나 채권보다 적은 담보 제공을 받고 대출해주었다면 업무위반이며 임무위배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례는 판단한 것인데요.

대출업무 담당자가 은행 규정을 위반해 초과 대출하거나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받는 경우 즉 담보가 불가한 대출을 해준 사안이었는데요. 판례는 이에 대한 담보가 채권 회수로서 실질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이거나 통상 업무상 집행인 경우라면 회수 불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업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담보 제공이 불량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은행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경우에 당연히 대출업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와 실해 위험을 포함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보증인을 요하는 대출 규정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인적 요건이 흠결되는 보증인을 통해 대출한다면 채권회수가 있어도 은행으로서는 채권회수 곤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는 어음 할인 금지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 위험이 높아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출시 회수 곤란한 채권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배임죄 성립시 행위자 임무위배로 본인에게 재산 손해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위배로 회수 불가 위험이 있음에도 대출 기한 연장을 한 경우 새로운 손해 발생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출기한 연장은 배임죄 성립이라 보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처 대출금과 이자 충당을 위해 신규대출처럼 서류 정리시에는 형식적 기재나 교부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례는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손해 발생이 아니어서 임무위배 등 업무상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 거래시 불확정 채무를 계속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불이행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증인의 기간 및 한도 내 대출이라면 주채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대보증 대출이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도3716 판결)

 

업무상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임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와 판례 검토를 통해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전문가인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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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으로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배임죄 분쟁입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 의무인데 어떤 것은 ‘타인의 사무'로 평가되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배임죄가 아닌 민사책임만 지게 됩니다. 이같은 배임죄에 있어 타인사무 개념에 혼란이 있지만 몇몇 단편적인 사례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배임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과 유사하다면 일반인도 어느 정도 배임죄 성부를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내 사건이 그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에서 타인 사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무귀속의 주체에 관한 법리 자체를 명확히 꿰뚫어 보는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란 모든 사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사무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판례 및 실무기준에 따라 재산상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만 특별히 재산상 손해와 무관해 보이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배임죄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계약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귀속 주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의무일 것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사무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한 점에 본질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배임죄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채권적 의무인 때가 많으며, 물권적 효력에 기인한 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의 부동산을 저당잡아 준 경우 해당 근저당권등기를 유지할 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등기는 경료하여 주었지만 그 후 문서를 위조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근저당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이미 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사무를 완료한 후에 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의무는 물권의 대세적 효력에 의한 의무로서 당연한 귀결로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08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을 자세히 보면, 물권적 효력에 의해 준수할 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약정상 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배임죄에서의 타인 사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의무에 관하여는 겉으로 보기에 채무자의 사무처럼 보이더라도 타인 사무로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는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채무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 이로 인해 배임죄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무불이행은 몰라도 적어도 남에게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의무불이행시 배임죄 성립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살핀 근저당등기 설정의무와 관련해서도 최근 배임죄의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근래 이중매매에 대해 대법원이 점차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일부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채권자가 중시하는 것은 변제를 확실히 받는 것이고 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물론 이같은 판례를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타 다른 계약에 확대적용하여 배임죄른 다투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배임죄에 있어 타인 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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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통상 업무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배임죄가 대부분인데요.

이 글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업무상 임무위배”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자기나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이 업무상 임무위배가 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등의 내심 의사입니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고의와 관련한 여러 간접 사실 증명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고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인지 여부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어도 간접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차적이고 이득이나 가해 의사가 주로 있었다면 배임죄 고의가 인정됩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는데요.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시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제공을 받지 않거나 채권보다 적은 담보 제공을 받고 대출해주었다면 업무위반이며 임무위배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례는 판단한 것인데요. 


대출업무 담당자가 은행 규정을 위반해 초과 대출하거나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받는 경우 즉 담보가 불가한 대출을 해준 사안이었는데요. 판례는 이에 대한 담보가 채권 회수로서 실질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이거나 통상 업무상 집행인 경우라면 회수 불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업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담보 제공이 불량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은행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경우에 당연히 대출업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와 실해 위험을 포함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보증인을 요하는 대출 규정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인적 요건이 흠결되는 보증인을 통해 대출한다면 채권회수가 있어도 은행으로서는 채권회수 곤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는 어음 할인 금지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 위험이 높아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출시 회수 곤란한 채권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배임죄 성립시 행위자 임무위배로 본인에게 재산 손해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위배로 회수 불가 위험이 있음에도 대출 기한 연장을 한 경우 새로운 손해 발생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출기한 연장은 배임죄 성립이라 보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처 대출금과 이자 충당을 위해 신규대출처럼 서류 정리시에는 형식적 기재나 교부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례는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손해 발생이 아니어서 임무위배 등 업무상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 거래시 불확정 채무를 계속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불이행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증인의 기간 및 한도 내 대출이라면 주채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대보증 대출이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도3716 판결)



업무상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임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와 판례 검토를 통해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전문가인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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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배임죄는 흔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아니지만 사기죄, 횡령죄 등과 함께 경제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임죄의 경우에는 횡령죄와 유사하게 지위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인데,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손해를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배임죄 처벌 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법정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케이스의 선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업무상 행해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도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수준 또한 강력합니다. 또한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증금액기준을 보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나 횡령죄와 같은 중한 재산범죄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배임죄 처벌의 경우 위와 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고 있는데요. 처벌 기준이 엄격한 만큼 금액이 큰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임죄로 형사고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배임죄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초기 자료와 그에 따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 사례를 살펴볼까요.


1) 2004도1751

주식회사 A에서 사출기를 이용해 화분을 제조 판매해옵니다. 이 때 은행 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사출기를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를 공증한 후, 피해자에게 사출대금 담보를 위해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도담보에 관한 설정자로서는 권리자인 채권자들에게 담보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배해 사출기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현실 인도해줍니다. 이로써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인 은행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배임죄 처벌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이 있었습니다. 

금전채무 담보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지만 이를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소유권은 신탁이전됩니다. 따라서 채무관계에서의 채무자는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미 양도한 무권리자가 됩니다. 이를 타채권자 간의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으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채권자는 담보권 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한 후 설정자가 임의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후행 채권자에 대해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어서 배임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피고인은 사출기에 대해 은행에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한 후 이중으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출기를 현실 인도하지 않고 점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타인에게 사출기를 매각하고 현실 인도합니다. 은행이 사출기를 담보로 설정받은 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황씨는 현실 인도를 받지 못해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자가 아닙니다.

이에 피고인이 사출기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배임죄 처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행위가 은행 등을 피해자로 하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파기됩니다.


2) 78도1297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봅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원시주주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이사로 선출하는 회사의 의사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등기가 경료되어 총회에 참석해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는 주권발행 전으로 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회사 주주가 아닙니다.

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보지 않아 이러한 결의도 부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회사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적법한 회사 지위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주체로서 적법한 이사 등이 될 수 없어 특별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합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을 특별배임죄로 한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주장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됩니다.


3) 2008도3651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면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배임죄 처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전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매도해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담보권과는 무관해 배임죄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저당권 설정차량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임의 매도하는 경우 배임죄 처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례들을 보면 대법원이 특정 쟁점에 관하여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판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는 쟁점이 있고, 배임죄 처벌은 위 쟁점을 따져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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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즉 배임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될까요? 권한을 남용하는 것,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 법률행위이거나 사실행위, 작위이거나 부작위를 불문하고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 다수의 입장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 반대로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행위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였을 때,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어도,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와 배임죄 성립여부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씨는 자동차를 저당권으로 설정하고 B씨에 대하여 채무를 졌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씨가 저당권으로 설정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채권자 B씨는 채무자 A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였으니,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 B씨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였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매우 대표적인 판례로서, 담보물 처분과 배임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매우 중대한 증빙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회사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도 배임죄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처럼 배임죄 성립을 부정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임죄는 누구나 연루될 수 있으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를 찾아 대응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연루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립하는 것.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 형사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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