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처벌이 되는 경우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로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는 재산에 관한 범죄이므로,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이 안 됩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경우, 그 행위와 수단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통상의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사기죄 구성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초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하게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죄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2. 요양급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까?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적정한 진료행위를 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를 가진 의료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 까지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장기간 입원 유도 행위를 합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판단으로 인정 가능한 권리행사 수단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비록 일부 기간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이를 포함한 당해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한 사기죄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피고인은 해당 병원의 체계상 환자들을 일단 피고인이 먼저 증세를 파악하고 전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 시 결재 맡도록 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결정해왔습니다. 또한 입원 진단서나 확인서 역시 피고인이 작성해주었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병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게도 일단 입원을 권유, 퇴원을 제지하는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입원을 유도합니다. 이로써 보험에 다수 가입해 병원비에 부담 없는 환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며, 병원의 운영 실태를 보아도 정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보험에 다수 가입된 환자들을 잘 알고 이를 예상하면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편취를 방조하였음도 충분히 인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여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됩니다.
4. 대법원의 판결 이유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장기간 입원을 시켰다면,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과도한 요양급여비 청구를 통한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의 판단에 있어,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과로 인해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의 요양급여비를 따로 계산하여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합니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같은 주장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이 가능했습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이 밖에도 사기죄처벌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례입니다.
01국제통화요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에게 전화요금 수령을 가장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이용자들에게 전화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전체에서의 부족액은 타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해 과부족이 없는 것처럼 조정합니다. 그 다음 누락된 사용자들에게는 사무 착오로 인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합니다. 그로 인해 누락된 통화요금을 자신에게 주면 전화요금 납부 의무를 면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케 하였고, 누락된 통화요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처벌이 가능합니다.
0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갑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로써 갑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상대방들도 피고인이 갑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무효이고, 갑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러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합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사기죄처벌에서 기수시기를 판단할 때 동산과 부동산, 소송사기, 보험가입사기, 보험금사기 등 유형에 따라서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처벌에 앞서 기망과 편취의 착수행위는 사기의 고의로 기망한 때 실행착수가 인정되며, 범의와 범행방법에 따라 포괄일죄나 경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죄처벌이 의심되거나 연루된 경우, 피해입증부터 무죄와 감형까지 실력있는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복잡한 분쟁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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