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2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나씨가 이혼하자 2명의 손자를 양육하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할 때 장남의 친권은 어머니가, 차남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씨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2013년 10월 다른 남성과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할아버지 김씨는 "아들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주들의 할아버지인 김씨가 며느리인 나씨를 상대로 낸 미성년 후견인선임심판에서 "김씨를 손주들의 후견인등록을 선임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판서를 통해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나씨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등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는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 등 후견인제도에 따라서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한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이 기본이념이며,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재산과 관련한 분야를 포함하여 치료나 요양 등 신상과 관련한 분야에도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한다 하여도 원하는 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아,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본인 및 배우자
2)4촌 이내의 친족
3)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감독인, 해당지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의 사항에서 규정한 성년후견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2)법원에서 해임되었던 법정 대리인의 경우
3)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4)자격 정지와 같은 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5)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간증명서 첨부)
위의 서류들을 구비한 뒤,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진행되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감정의 절차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노후를 안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엄격하게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은 이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수많은 재판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무장이 아닌 상속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간남소송 법적 증거자료 채증이 먼저 (0) | 2021.06.11 |
---|---|
성년후견인제도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은? (0) | 2021.06.10 |
문정역상속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0) | 2021.06.01 |
유류분청구소송 법에서 인정한 권리이지만 놓치기 쉬운 (0) | 2020.01.06 |
상속포기 절차 및 포기 전 후 발생되는 법률문제. (1) |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