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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 명도소송 인도명령과의 차이점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임대인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불응한다면 법원에 상가를 명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의 차이점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인수한 한씨는 해당 건물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오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금액의 세 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며 통보하였습니다.

오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한씨는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5년 간 보장된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며 한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가게를 계속 점유했으며 수차례 이어진 강제집행을 저지하다가 신체 일부를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2년간 지속되다 결국 오씨는 한씨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결국 폭행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가 명도소송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과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진행해야만 임차인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은 무엇일까요?


상가나 부동산의 점유자가 적법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명도는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경매 낙찰 후 점유 권한이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상가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가 명도소송이 인도명령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명도소송

1. 신청 시기 : 제한이 없습니다.

2. 신청 대상 : 대항력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3. 진행 과정 : 소송 제기에 의한 심문 후 판결합니다.

4. 소요 기간 : 소송 제기 후 5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인도명령

1. 신청 시기 :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 소유자, 채무자 또는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3. 진행 과정 :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경우 심문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4. 소요 기간 : 명령을 신청한 후 2주 ~ 3주 내외로 결정됩니다.

 

 

 

 

 

 

조씨는 윤씨가 소유한 건물의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수 차례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씨는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며 수익을 얻고 있는 조씨가 괘씸하여 결국 부동산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윤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관리비와 임대료를 2기 이상 체납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조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 상가를 명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씨는 윤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임대료 연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전문 법률 지식이 있어야만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상가 명도소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소송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노하우를 지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명쾌한 법적조력을 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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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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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2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나씨가 이혼하자 2명의 손자를 양육하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할 때 장남의 친권은 어머니가, 차남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씨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2013년 10월 다른 남성과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할아버지 김씨는 "아들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주들의 할아버지인 김씨가 며느리인 나씨를 상대로 낸 미성년 후견인선임심판에서 "김씨를 손주들의 후견인등록을 선임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판서를 통해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나씨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등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는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 등 후견인제도에 따라서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한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이 기본이념이며,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재산과 관련한 분야를 포함하여 치료나 요양 등 신상과 관련한 분야에도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한다 하여도 원하는 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아,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본인 및 배우자
2)4촌 이내의 친족
3)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감독인, 해당지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의 사항에서 규정한 성년후견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2)법원에서 해임되었던 법정 대리인의 경우

3)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4)자격 정지와 같은 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5)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간증명서 첨부)

 

위의 서류들을 구비한 뒤,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진행되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감정의 절차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노후를 안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엄격하게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은 이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수많은 재판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무장이 아닌 상속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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