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유형에는 공사의 각 단계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청구와 계약내용 이행중 일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불법행위청구, 공사대금미지급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완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추가 공사, 완공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이 있는 법률분쟁으로는 새로 시공된 건물로 인해 제3자가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 소송 제기시 추후 판결을 받고나서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미리 해두어야 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추가공사와 구두계약이 많아 입증이 어렵고 재판부에서 양측에 입증 기회를 제공하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일단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면 좋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여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소송절차에서 감정은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당사자는 현장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감정신청서와 감정 의견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지 않다가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적극 입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감정 결과가 절대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1심에서 감정을 받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재감정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간혹 1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데, 1심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공사 수급 업체가 완공이나 공사 중단 후에 계약 잔금이나 기성고 공사대금을 구하거나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즉 추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서 동시에 수급업체가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비용이나 지체상금이 공제돼야 한다고 항변하는 것이 공사계약 건설소송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과 대금지급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산 방식의 도급계약이 아니었거나 추가공사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단지 원래 공사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추가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청구하는 측이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하였는지가 판결 결과는 가르는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시 특약을 따로 두지 않았음에도 당초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대비해서라도 항상 공사 진행 사항 전반에 관해 서면화하여 증거를 남기고 유사시에 이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이나 계약서상 추가공사가 예정돼 있거나 정산관련조항이 있는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또는 실제 공사가 이뤄진 부분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상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소송이나 관련 부동산분쟁의 특징은 이해관계인이 수인입니다. 도급인과 시공사, 하도급 업체, 설계사. 감리회사, 보증회사, 수분양자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적 쟁점도 많습니다. 소송 분야도 다양한데요. 하자보수 소송을 비롯해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하도급 분쟁, 건설 관련 영업정지 처분, 벌점 부과 처분 등 행정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건설 관련 형사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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