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씨는 약 40회의 사기를 벌이고 출소하자마자 한 술집에서 가 약 150만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먹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길씨는 약 20번 가까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소한 후 약 5일 만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길씨가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처벌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기죄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가 성립되며, 사기죄처벌을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정확히 어떠한 범죄를 말할까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기죄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있습니다.


만약 재범일 경우에는 받을 형량의 50%까지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고 있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의 실행만 존재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기죄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내리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보려 한 의도에 대해서 법률 용어로 불법영득의 의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묵과하는 경우에 만약 내가 그 착오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작위적인 기망 행위가 아니라 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작위적 행위라고 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이 이 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던 적극적인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죄처벌이 성립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불이행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만약 자신이 금전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금전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의 의도를 가리는 것은 거래의 행위가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면 금전을 갚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고 상환의 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거나 미흡했더라면, 자신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죄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 분들에게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문제는. 수사초기 확실한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1:1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정확한 분석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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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재능으로 TV에서도 많이 알려진 음악가 A씨의 매니저가 A씨의 출연료를 사기 등으로 가로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A씨 명의로 사채를 쓰고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A씨 측은 매니저가 자신의 명의로 약 1억800만원의 사채를 몰래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는 크게 사기, 횡령, 배임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로 재산을 처분한 것, 불법으로 이득을 보고 피해자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른 사례에서 검찰은 김씨가 굿 비용으로 상당금액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굿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굿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실제 효험이 존재하는 굿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굿을 하는 사람이 무속행위를 통해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이득금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도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굿을 받지 않을 경우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사기죄는 피해 규모보다도 사기죄로 피소 당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합하여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빌리면서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높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30대 중반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돠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그 요건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경우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기망행위로 직접 본인이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받게 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시키지 않거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입금을 받고 보내지 않는 행위 등의 경우에도 사기죄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 때 피해 금액이 클수록,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사기죄 처벌에 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물적 증거뿐 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에 따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사소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며, 이것이 바로 원하는 판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매한 사안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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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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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처벌이 되는 경우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로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는 재산에 관한 범죄이므로,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이 안 됩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경우, 그 행위와 수단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통상의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러한 권리행사는 사기죄 구성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초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하게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죄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2. 요양급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까?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적정한 진료행위를 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를 가진 의료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 까지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장기간 입원 유도 행위를 합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판단으로 인정 가능한 권리행사 수단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비록 일부 기간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이를 포함한 당해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한 사기죄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피고인은 해당 병원의 체계상 환자들을 일단 피고인이 먼저 증세를 파악하고 전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 시 결재 맡도록 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결정해왔습니다. 또한 입원 진단서나 확인서 역시 피고인이 작성해주었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병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게도 일단 입원을 권유, 퇴원을 제지하는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입원을 유도합니다. 이로써 보험에 다수 가입해 병원비에 부담 없는 환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며, 병원의 운영 실태를 보아도 정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보험에 다수 가입된 환자들을 잘 알고 이를 예상하면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편취를 방조하였음도 충분히 인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여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됩니다.

 

 

 

 


4. 대법원의 판결 이유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장기간 입원을 시켰다면,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과도한 요양급여비 청구를 통한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의 판단에 있어,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과로 인해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의 요양급여비를 따로 계산하여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합니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같은 주장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이 가능했습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이 밖에도 사기죄처벌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례입니다.

01

국제통화요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에게 전화요금 수령을 가장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이용자들에게 전화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전체에서의 부족액은 타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해 과부족이 없는 것처럼 조정합니다. 그 다음 누락된 사용자들에게는 사무 착오로 인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합니다. 그로 인해 누락된 통화요금을 자신에게 주면 전화요금 납부 의무를 면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케 하였고, 누락된 통화요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처벌이 가능합니다.

 

0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갑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로써 갑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상대방들도 피고인이 갑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무효이고, 갑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러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합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사기죄처벌에서 기수시기를 판단할 때 동산과 부동산, 소송사기, 보험가입사기, 보험금사기 등 유형에 따라서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처벌에 앞서 기망과 편취의 착수행위는 사기의 고의로 기망한 때 실행착수가 인정되며, 범의와 범행방법에 따라 포괄일죄나 경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죄처벌이 의심되거나 연루된 경우, 피해입증부터 무죄와 감형까지 실력있는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복잡한 분쟁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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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이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 사실 관계

사기죄 처벌과 성립에 관한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부동산가압류 결정으로 피고인 회사 소유의 대지를 가압류하여 회사가 위 대지에 증축해 군부대에 분양하려고 하던, 아파트 45세대 중 21세대의 분양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당장 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금으로 300만 원, 잔금 700만 원은 완공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가압류 해제신청 서류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기업은행 수표번호로 발행된 공소외인의 금 일십만 원정 가계수표가 절취한 장물로서 정상 유통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도 정상 유통되는 것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 의류 등을 편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은행에 수표를 조회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칩니다.


3. 판결 결과

01. 피고인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02.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장물보관죄 법리에 대한 위법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 이유

01. 이러한 가압류 결정은 아무런 실체적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가압류 권리자는 그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이 불가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피고인이 부동산의 교환가치 등이 상승하여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02. 사기죄 처벌에 관한 두번째 사례에서는 이를 알게 되어도 점유권이 있다면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불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수표들을 보관하면서 장물임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후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는 점유권에 기한 자신을 위한 보관입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가 아닙니다.

검사와 경찰의 조서와 맞는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상고심에서는 장물보관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5. 전문가 제안

사기죄나 그 혐의의 무죄를 입증할 피의자와 피고인은 조사나 판결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설명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우선 주장하는 것이 사기죄 처벌과 판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 이러한 과정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결과 면에서 모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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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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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망에 의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체의 허위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로 연루 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기죄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파악하여. 무죄 입증. 또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기죄에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실제로 다수의 영장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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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카더라 정보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가 사기죄에 성립되며. 사기죄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관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가벼운 형량은 아니지만. 만약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을 넘기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기죄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성립요건 또한 까다로워서 사기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경의 재산범죄 센터는 다양한 경제범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초기 대응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문제.  초기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고의 법률서비스와 최선의 결과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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