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씨는 약 40회의 사기를 벌이고 출소하자마자 한 술집에서 가 약 150만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먹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길씨는 약 20번 가까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소한 후 약 5일 만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길씨가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처벌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기죄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가 성립되며, 사기죄처벌을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정확히 어떠한 범죄를 말할까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기죄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있습니다.
만약 재범일 경우에는 받을 형량의 50%까지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고 있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의 실행만 존재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기죄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내리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보려 한 의도에 대해서 법률 용어로 불법영득의 의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묵과하는 경우에 만약 내가 그 착오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작위적인 기망 행위가 아니라 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작위적 행위라고 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이 이 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던 적극적인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죄처벌이 성립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불이행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만약 자신이 금전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금전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의 의도를 가리는 것은 거래의 행위가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면 금전을 갚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고 상환의 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거나 미흡했더라면, 자신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죄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 분들에게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문제는. 수사초기 확실한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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