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분에 위반하여 재산상으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를 보유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사무로 인하여 의무가 가중된 신분범인 점에서 유사하지만, 객체 및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의 범주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중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위배란 사무의 성질 및 내용을 보아 계약 내용, 법률 규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예기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믿음 관계를 배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 합니다. 그 임무는 부작위 또는 작위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일반인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위에서 살펴본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 될 위험을 불러오게 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때, 재산상의 손해 발생 유무는 경제적 시각에서 보아 당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위험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이 사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주주의 이해를 얻었다고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는 성립 요건 판단부터 까다롭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김영란법, 회사 직원의 영업 비밀 유출, 회사 임원의 경영상의 판단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필히 업무상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초반 대응이 부족하여 재판의 장기화 또는 불필요한 구속 수사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임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업무상배임죄 사건 해결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으로 고뇌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십시오. 옆에서 함께 여러분의 고민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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