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통신사 중계기 수익금 등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는 사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최씨는 이동 통신 3사와 아파트 내 중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임대료 및 전기 사용료를 전기검침수수료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총 30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부녀회 지원경비와 관리직원 식대 및 회식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들이 주로 일으키는 이 범죄의 행위 때문에, 최근에 경리직원 채용 시 재무보증을 드는 것이 방침인 회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죄를 뜻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이때, 말하는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의관계를 저버린다는 이유로 일반 형벌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중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구형 기준에는 횡령한 액수와 횟수 등 누적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날이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가 되어가는 경제범죄의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시켜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이득 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이득 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신분적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산을 몰래 자신의 통장으로 빼내어 사용한 것은 물론, 만약 사용 후 다시 돌려놓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물을 보관한 자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성립의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는 고소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해당할 여지가 높으면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먼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가능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고소장은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단순해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일반인들이 감정적으로만 앞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상대가 위법한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사고소는 한번 취하하게 되면 동일한 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입장이라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깅 위하여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기초적인 조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형량이 감경되기도, 면제를 받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규모나 피해금액, 전과기록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을 해야 하므로 나 홀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사초기 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횡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억울하게 자신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둘 다 초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형사사건에 수천 건의 케이스를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낸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송경의 형사변호사는 1: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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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씨는 자신에게 투자서류 공증을 의뢰한 법무사 최씨는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법무사 최씨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인증서의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해야 했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인 홍씨를 대신 보내었고. 필요한 서명과 직인 날인은 법무사 최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방법을 규정한 공증인 법에 따르면,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위탁을 받은 공증인은 인증서를 작성 시 당사자가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증서의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했거나, 본인(또는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날인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행위를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요건 이외에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문서 작성의 인식과 허위사실 인식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로 중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이 될까요?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강씨가 선박검사증서 발급을 위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단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작성한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문서도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세관공무원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검사를 하던 중 일부만 샘플로 육안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만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관행에 기한 행위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는 없다고 결정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처리 공무원이 출장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장 일자를 실제 출장일자가 아닌 복명서 작성일로 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민원요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날짜를 변경한 것이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사서서류를 인증할 때 법무사가 자기서명확인을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법조문의 경우,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지나치게 불리하도록 사건을 확장하거나 또는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직원이 규율되는 형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당 조항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성립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그 자체로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나눠드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조금이나마 그 처벌의 가능성을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처해진 어려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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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탈세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세금 납부의 지연이나 세금 미납 정도에 그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 및 축소 신고한 경우 등은 단순 탈세를 넘는 조세포탈죄 사안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형사처벌수준, 혐의대처 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변호사에 따르면, 탈세를 넘어 조세포탈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을 불법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 탈세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조세법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부과하는 일종의 경제적 페널티입니다.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탈세금액의 절반 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 낼 시기나 방법을 잘 모르거나 놓쳐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한 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율이 무려 40%에 이르는데요. 탈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탈세금액 절반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탈세가 '조세포탈'로 넘어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그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인데요.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출의 축소 신고, 허위계산서의 발급 등은 모두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들이고, 위반이나 누락 액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이처럼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위법적인 조세포탈의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형사재판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과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나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을 구분하는 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야만 성립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이 있습니다. 덧붙여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도 조세포탈죄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형사재판변호사는 조언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것만 아니라면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세금신고를 과실로 놓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두셔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거나 일부 매출이 누락되었다면 조세포탈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 간 허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거나 각 회사의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조세포탈이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세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탈세이거나 적극적인 탈세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애매하다면 법무법인송경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무 상태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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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이전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강도죄의 경우 폭행 협박에 기한 강취가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횡령죄구성요건을 보면 “횡령 또는 반환거부”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횡령죄구성요건은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서도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변호사의 명확한 법률상담 및 변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논리에 당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권이 중요한 횡령죄구성요건이 됩니다. 소유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소유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횡령죄구성요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재물의 소유권이 횡령죄구성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공금횡령 사안을 들 수 있는데, 금전은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이 점을 파고드는 변호사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 계좌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은 후 이를 원생 보육이나 시설운영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공금이라 하더라도 게인 계좌로 수령하였다면 그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개인 돈과 서로 섞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금총액 중 공금 부분을 따로 떼어 “타인의 재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외적으로 보육료의 용도와 목적을 엄격히 정하고 게인 계좌가 아닌 별도 회계관리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위 “유치원 3법”은 이 같은 횡령죄구성요건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데, 만일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유용이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사전에 법무법인의 자문상담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타인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되는 횡령죄구성요건으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본래 민법상 개념인데, 급부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원인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그 원인행위가 민사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급부한 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를 제공한 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상실하므로, 이에 속하는 급부를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보관관계가 형성된 재물은 보관자가 이를 횡령하더라도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사안을 예로 들어 보면,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할 것을 부탁받은 경우 전달자가 도중에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린 경우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자는 이미 뇌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을 횡령하였더라도 횡령죄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99도275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고 해당 수표를 위탁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의 은닉범행을 통해 받은 수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다만 벌법원인급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성이 재물교부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충분한 사건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횡령죄구성요건은 종합적인 법리적용이 필요하기에, 횡령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검사의 처분 전에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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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착각하여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해당 명의신탁 유형과 함께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기존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출발이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외는 있지만(양자간 명의신탁) 몇 년 전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명의신탁 유형을 불문하고 횡령죄를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법원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으로써,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사실행위, 법률행위, 작위, 부작위 등의 횡령행위나 반환거부를 한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횡령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명의신탁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은 크게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명의이전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인 종중재산, 부부간, 종교단체 등의 명의신탁은 유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을 받아 직접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자신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로써,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명의신탁 유형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00도3463 판결 참조)

 이와 함께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달라진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기소가 되면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경계선이 실무상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해당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도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수탁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법원의 입장이 명의신탁 유형과 무관하게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태도가 변화하는 점으로 볼 때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횡령죄와 명의신탁이라는 복잡한 논리 속에서 고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송경의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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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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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비상장주의 거래가 활발할 수 있어 주식명의개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오히려 비상장주식은 거래관계가 공개되지 안않을 뿐더러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분쟁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주식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회사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예전의 회사 회장님이 양도한 주식을 되찾아 경영진에 복귀하고자 하는 사안에서는 회사가 주식양수인과 전 회장님 중 누구에게 주주총회 의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경영권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어 주식명의개서 관련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법을 보면 주식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상법 제336조) 회사에 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주식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명의개서 없이도 회사 외의 권리주체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면에서는 주식명의개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주식명의개서를 마친 자 외에 실제 주식을 소유하고 주권을 제시하는 자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전 대법원은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이같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기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제 회사는 주식의 인수 내지 양수한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주식명의개서를 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위와 같은 전 회장님의 경영권분쟁 중 아직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기주주총회일이 다가왔다면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에 대해서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면 됩니다. 또한 주총장에서의 결의요건 역시 주식명의개서가 된 형식주주만을 고려해 판단하면 되며, 이러한 형식주주만이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내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판결도 실질적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명의개서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 내지 지연한 때에는 실질주주의 회사에 대한 의결권 등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로서는 일단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식명의개서의 부당거절 사안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기업법무사건을 오래 경험한 법무법인을 통해 의결권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실질주주로서는 회사에 대해 상법상 적법한 주식명의개서청구를 해야만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보통의 주식이라면 주권의 제시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지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만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들이 “실질주주가 자신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에 동의한다는 의사진술을 소송으로써 청구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회05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앞서 살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종전 대법원 입장을 주식명의개서 중심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효력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양도양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주식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주식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양수인은 회사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36421 판결)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주식양수인은 주권발행 전에도 상법 제335조 제2항의 6개월만 지나면 형식주주를 상대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필요 없이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개서에 관하여 분쟁중인 이해관계인께서는 법무법인 송경의 기업법무 전담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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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상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금액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는 공금횡령 즉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공금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한 자금은 보통 유흥비에 쓰거나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부과받거나 미수범 처벌도 가능합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해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거부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서 장학기금 출연자 중 상당수로부터 장학기금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기금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기금의 이사장이 해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후 해산 절차를 취하여 반환요구자들에게 출연원금을 반환하였다면 비록 그 해산절차의 적법여부가 문제되더라도 이사장의 업무상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어 공금횡령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상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촉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지급한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여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법영득의사는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이나 법률상으로 처분하는 의사입니다. 따라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그러나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사례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구분할까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는 사실상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법인의 운영자 나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고자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할 시에 공금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갖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정상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횡령죄나 공금횡령죄 등을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형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금횡령죄로 형사 입건될 경우 공금횡령에 관한 내역을 정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여 민형사상 최대한의 방어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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