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회의 유명인사가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거나, 일반인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포털사이트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검색해보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본인이 막연히 알고 있던 법률 지식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범죄라고 생각한 행위가 형사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의 성립을 위한 각각의 성립요건이 있고, 그 성립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사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병원치료비와 장학금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까요?
일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사찰이 피고인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대신 사찰재산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금원의 일부를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99도4699 판결)
즉,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립요건 별 검토가 핵심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A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피고인이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A 회사 주식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써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B 은행 대출담당자인 甲로부터 ‘B 은행에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는데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B 은행에 보내주면 부실대출을 해결하고 추후 위 계열사 대출금은 부실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대출을 일으켜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 회사 명의로 B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甲이 지정하는 乙 등의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乙 등의 B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35억 원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우리 법원은 우선 위 사안에서 甲 이나 B 은행이 C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귀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차주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자 사이의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C 회사지 甲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 회사의 자금인 위 대출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타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가의 관리업체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가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구분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대전지법 2011노223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A 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점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관리비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는 다르게 2011도7637 판결로 A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 중 상가의 유지·보수와 상가 활성화 및 A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부분은 원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다면 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A 회사가 각 임대차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은 A 상가의 공사비 지급, 임대차 종료 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A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의 체납 관리비, 개발비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써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4도998 판결 참조)
즉,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고유의 태도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물론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대법원 2010도690 판결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별다른 자료 없이 피해 회사의 임대료 등 경비,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 무렵 임대료, 출장비 등 피해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는 대부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던 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더욱이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범죄에의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아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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