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 가능성만 있더라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단순횡령죄의 요건에 추가하여 업무상 보관물이나 점유이탈물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나 1500만원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보관상 재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임의로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장물취득죄는 말 그대로 장물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장물은 재산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물품을 말합니다. 절도나 강도범이 취한 물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상회복과 피해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물 취득에는 점유를 이전하여 실질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물품이 장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적으로 명백한 인식이 없었어도 장물죄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단순 의심 이상이기만 해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인 경우에도 장물 취득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에 해당하는 주의의무를 요건으로 합니다.

우리 형법상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격정지나 벌금도 병과가 가능한 중한 죄입니다.

 

그럼 이러한 횡령죄와 장물취득죄의 관계가 나타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명의 차량을 처분한 실소유자 A씨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매수한 수출업자 B씨는 회사명의 지입차라는 것을 알고 명의 이전이 불가함을 이유로 저렴하게 매수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 각각 횡령죄와 장물취득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소유자가 지입차주인 A씨라고 해도 명의자인 회사의 허락없이 처분하면 횡령죄이며, 그 차량을 사들인 이상 장물취득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판례는 이 경우에 장물취득죄는 물론이고, 횡령죄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상 명의가 이전되어야 완전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등기부가 존재하는 차량은 부동산과 같은 취급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 동산처럼 거래되는 양상을 볼 때, 명의의전 등 법률상 처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 수익권 등이 넘겨졌으므로 횡령죄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횡령죄는 그 요건과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물죄와 같이 다른 재물 범죄와도 연관이 많습니다. 사안별로 다수의 범죄요건이 동시에 성립하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한 법적 대응과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법의식에 그쳐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차근차근 복잡한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양상을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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