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신씨. 회사를 운영하던 중. 주차장 신축공사에 철강재가 필요하였지만,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에 먼저 B회사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 공사완료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자신의 건설회사 직원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씨의 이야기를 믿고. B회사는 철강재 2억원을 납품 하였으나. 신씨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회사는 신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신씨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먼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데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신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피해자 B회사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거래 조건 등을 허위로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용상태를 B회사가 인지하고 있어 장래에 변제가 지체되거나. 변제불능이 될 위험에 대해 충분히 B회사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씨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씨가 B회사와의 사이에 철강재 거래를 하면서 신씨가 B회사에게 거래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씨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B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 신씨가 자신의 회사가 파산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씨가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해당 재판부의 입장인 것이지요.



사기죄 사건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적 검토에 따라 사기죄 무죄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방법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기죄 사건의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경제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사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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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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