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탈세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세금 납부의 지연이나 세금 미납 정도에 그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 및 축소 신고한 경우 등은 단순 탈세를 넘는 조세포탈죄 사안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형사처벌수준, 혐의대처 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변호사에 따르면, 탈세를 넘어 조세포탈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을 불법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 탈세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조세법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부과하는 일종의 경제적 페널티입니다.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탈세금액의 절반 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 낼 시기나 방법을 잘 모르거나 놓쳐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한 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율이 무려 40%에 이르는데요. 탈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탈세금액 절반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탈세가 '조세포탈'로 넘어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법을 위반한 행위 중 그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인데요.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출의 축소 신고, 허위계산서의 발급 등은 모두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들이고, 위반이나 누락 액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이처럼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위법적인 조세포탈의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형사재판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과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나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을 구분하는 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야만 성립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이 있습니다. 덧붙여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도 조세포탈죄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형사재판변호사는 조언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것만 아니라면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세금신고를 과실로 놓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두셔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거나 일부 매출이 누락되었다면 조세포탈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 간 허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거나 각 회사의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조세포탈이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세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탈세이거나 적극적인 탈세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애매하다면 법무법인송경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무 상태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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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위급 인사 등 공무원에 대한 성접대 향응 내지 성매매 비용 대납이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언론의 관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뇌물수수죄는 형량과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수뢰액이 큰 경우에는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도 가능하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수수의 방식, 금전적 평가가 곤란한 뇌물액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패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종합적 법률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과 비 공무원 간의 금전관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만, 이는 뇌물수수죄의 요건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비록 금지하는 행위범위는 넓지만 형벌 정도가 약하며, 동법상에 폭넓은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비해 형사처벌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모 검찰 공무원의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도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상급 공직자등이 격려 등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지요.

 

 

 

 


 따라서 뇌물수수죄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적용 1순위 부패범죄입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려면 반드시 직무집행과의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하지요, 실무적으로 보면, 뇌물수수죄 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받은 금품이 계약이행 등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직무이행과는 구체적인 대가성이 없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형사변호사의 변론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여 뇌물수수죄의 대가성 요건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검경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뇌물수수죄의 대가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적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통령과 같이 직무범위가 매우 넓은 일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이론으로서, 일반적인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법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물수수죄에서 문제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뢰자인 공무원이 평소 자주 다니는 절이나 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준 경우 이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검찰에서 뇌물수수죄 또는 형법상의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어느 죄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피의자가 방어해야 할 구성요건이 달라지므로 형사변호사가 법리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우선 해당 공무원과 금품 등을 받은 교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1) 뇌물을 받는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대리인인 경우, 2) 평소 공무원이 제3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뇌물의 제3자 지급이 단축급부의 실질을 갖ㄱ도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뇌물공여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제3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의 가장 큰 차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요건의 유무입니다. 위 사례에서 만일 공무원과 교회 등이 서로 별개의 관계에 있어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만 수사를 받는다면,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음을 밝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피의자의 지위 및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며, 뇌물죄변호사의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판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뇌물수수죄는 그 법정형에 비해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으며, 특히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죄 사건에서는 미리 변호인을 통해 구속사유의 방어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으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다만 최근의 구속영장 사건을 보면 피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법무법인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면 뇌물수수죄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뇌물수수죄 사건은 부패범죄 수사에 강한 법무법인 송경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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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표시인지 증명해야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사실 명시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문구에 의해 유추가능한 정도의 사실이면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불성립된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 갑은 을이 평소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병에게서 취득한 범죄기록을 아파트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2)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을 비방하는 문자메세자를 관할 지청에서 보내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청장이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에서, 이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적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이긴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댓글은 성형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갑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처럼 게시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려는 임산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도 괜찮다고 본 것입니다.

5)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기술 전문가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도내용은 정당한 의심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사실 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불성립합니다.

 

 


6)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 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그 때부터 전파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아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고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미수범이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타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기사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편집인이 이를 신문지상 게재하였다면, 그 기사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책임이 있습니다.
 
7)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목사가 예배 인도 중 다른 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은 허위사실의 유포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해 신용을 훼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만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외적 명예이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단순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사실의 적시이고, 망인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이나 명성, 사회적 평가 등 외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개인 간의 말다툼에서 단순히 상하는 감정이나 전파가능성 또는 공연성 없는 사실 적시로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소송 전 구제에 힘쓰고, 객관적 증명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절차와 입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이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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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는데요. 남에 일로 여겼던 보험사기는 통상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인데요. 내가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일수나 치료비가 과다하다면 보험사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적극, 소극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극 행위인 “부작위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는 쉽게 설명드리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작위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자와 체결하는 보험이라도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감추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걸 알면서도 체결한 보험일 때” 보험사기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에서 보험사고의 임의 조작 의도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할 때에는 우연성을 본질로 하여 우연이 아닌 고의적 사고일 경우 “보험금 편취와 기망이 인정”됩니다. 상해나 질병 등의 보험계약시 보험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받은 상해와 질병의 정도, 치료 전력, 이미 가입된 보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7도1405 판결)

보험사기의 행위자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 체결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정 이득을 얻는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 목적인 위험의 분산을 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고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험사기의 증거가 없어도 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전반 상황 등을 고려해 그러한 체결 목적을 유추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험사기의 예로는 계약자가 자신의 수익에 비해 고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체결하였다거나, 이유 없이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과다하게 또는 집중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모집인 권유 등의 일반적 방법이 아닌 자기 의사로 적극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입니다.

 

 

판례는 저축형이 아닌 보장적 보험에 다수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시 동종 보험 가입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 최근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등 미루어보아 “보험가입 부정목적이 인정된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4827 판결)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인 경우 보험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보험계약이나 민법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민법 제103조 위반에 기해 보험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지나 취소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달라” 형사 사건의 사안별로 어떤 사기 유형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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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법상 처벌되는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에서는 명의자가 진정 작성한 문서인지 그러한 형식과 외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명의자의 사문서로 진정하다고 오신할만한 정도이면 됩니다. 반드시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할만한 정도인지는 문서상 형식과 기능 등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어 그 명의가 모용되었고, 토지사용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며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기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여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95도2221)



사문서위조죄에서 본명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업주로부터 선금을 받고 반환을 하겠다는 보관증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가명과 연도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2010도1835)



건설업자가 재개발 시 소유자들에 대해 기한 내 매매계약을 할 것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서에는 성명과 주소만 있고, 날인은 없었습니다. 이때 타 소유자들의 날인받은 동의서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은 확정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서로 볼 때, 진정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2009도5)



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작성하는 죄입니다. 사문서 작성시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승낙은 명시적인, 묵시적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넘어 문서 작성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임권한 내에 문서 작성을 남용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가 불성립합니다. (83도2257)


문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특별배임죄에 사용하고자 명목상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회사 명의로 위임된 문서작성 권한을 남용한 것에 그치치 않습니다. 이는 권한 범위 밖의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 유죄는 정당하여 원심 판결에 위법은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2006도1545)



사문서위조죄는 형법상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으로 범죄 행사시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요건은 크게 작성할 권한 없는 자, 타인명의의 모용, 문서 작성 등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립과 불성립의 주장은 사문서위조죄 등 각종 문서죄에 많은 소송 경험과 사례에 전문한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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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재산범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다!


형법은 업무상배임은 업무상횡령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법의 규정형식과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두 범죄는 성질이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송경의 재산범죄 변호사를 통해 업무상배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일 등 업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일으켜는 유형은 너무나 다양한데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판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에 관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를 위해 담보인 임차권을 유지할 의무가 계약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변제 방법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가 변제로 만족을 얻어도 배임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 재산을 보호하는 타인 사무라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아울렛 운영을 하며 투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투자금반환 변제를 위해 임차인 명의와 입금계좌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임차인 지위 등을 양도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인지가 고려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명의를 제3자 앞으로 계속 유지할 의무는 단순 민사 채무이며, 자기 사무입니다. 따라서 타인 사무라 볼 수 없어 배임죄라고 본 공소를 기각합니다. 원심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업무상배임죄 요건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재산범죄 변호사는 말합니다. (2015도1301) 


재산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두번째 사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본 사기죄와 배임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는 금원 편취를 주로 하여, 기망과 재산침해로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교부행위가 있다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라고 재산범죄 변호사는 말합니다. 바로 사기죄는 성립하며, 대가 지급이나 재산 손해가 실제로 없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 뿐 아니라 실해 위험도 포함합니다. 


재산범죄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는 본인의 전재산에 대해 경제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법적 판단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써 배임행위가 무효이더라도 본인에게 현실 손해나 실해 위험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사기죄와 배임죄는 동시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건물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원심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정당합니다. (2010도10690)


업무상배임에 관한 마지막 사례입니다. 방송사업자인 대표이사 피고인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후 감사대상기관에서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합니다. 이로써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업무상 숙박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범위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의 유죄로 봅니다. (2014고단339)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담팀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은 타 업무상관계에 있는 횡령죄나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로서 성립 시 유사 및 공통 요건이 많아 그 구별이 쉽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그 차이만큼이나 주장과 입증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 개시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 관계 파악 후 정해진 소송 방향에 따라 형사고소 제기 전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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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중요한 요소인 기망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체결한 경우.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보험의 본질인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경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위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보험관련 사기죄에 있어 특히 상해나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험. 시기. 횟수 등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내역과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등을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은 것.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되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행동의 결과로 사기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담센터로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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