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형법상 처벌되는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에서는 명의자가 진정 작성한 문서인지 그러한 형식과 외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명의자의 사문서로 진정하다고 오신할만한 정도이면 됩니다. 반드시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할만한 정도인지는 문서상 형식과 기능 등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어 그 명의가 모용되었고, 토지사용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며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기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여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95도2221)
사문서위조죄에서 본명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업주로부터 선금을 받고 반환을 하겠다는 보관증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가명과 연도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2010도1835)
건설업자가 재개발 시 소유자들에 대해 기한 내 매매계약을 할 것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서에는 성명과 주소만 있고, 날인은 없었습니다. 이때 타 소유자들의 날인받은 동의서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은 확정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서로 볼 때, 진정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2009도5)
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작성하는 죄입니다. 사문서 작성시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승낙은 명시적인, 묵시적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넘어 문서 작성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임권한 내에 문서 작성을 남용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가 불성립합니다. (83도2257)
문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특별배임죄에 사용하고자 명목상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회사 명의로 위임된 문서작성 권한을 남용한 것에 그치치 않습니다. 이는 권한 범위 밖의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 유죄는 정당하여 원심 판결에 위법은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2006도1545)
사문서위조죄는 형법상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으로 범죄 행사시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요건은 크게 작성할 권한 없는 자, 타인명의의 모용, 문서 작성 등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립과 불성립의 주장은 사문서위조죄 등 각종 문서죄에 많은 소송 경험과 사례에 전문한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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