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배임죄는 흔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아니지만 사기죄, 횡령죄 등과 함께 경제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임죄의 경우에는 횡령죄와 유사하게 지위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인데,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손해를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배임죄 처벌 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법정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케이스의 선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업무상 행해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도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수준 또한 강력합니다. 또한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증금액기준을 보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나 횡령죄와 같은 중한 재산범죄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배임죄 처벌의 경우 위와 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고 있는데요. 처벌 기준이 엄격한 만큼 금액이 큰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임죄로 형사고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배임죄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초기 자료와 그에 따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 사례를 살펴볼까요.


1) 2004도1751

주식회사 A에서 사출기를 이용해 화분을 제조 판매해옵니다. 이 때 은행 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사출기를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를 공증한 후, 피해자에게 사출대금 담보를 위해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도담보에 관한 설정자로서는 권리자인 채권자들에게 담보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배해 사출기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현실 인도해줍니다. 이로써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인 은행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배임죄 처벌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이 있었습니다. 

금전채무 담보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지만 이를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소유권은 신탁이전됩니다. 따라서 채무관계에서의 채무자는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미 양도한 무권리자가 됩니다. 이를 타채권자 간의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으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채권자는 담보권 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한 후 설정자가 임의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후행 채권자에 대해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어서 배임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피고인은 사출기에 대해 은행에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한 후 이중으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출기를 현실 인도하지 않고 점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타인에게 사출기를 매각하고 현실 인도합니다. 은행이 사출기를 담보로 설정받은 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황씨는 현실 인도를 받지 못해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자가 아닙니다.

이에 피고인이 사출기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배임죄 처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행위가 은행 등을 피해자로 하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파기됩니다.


2) 78도1297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봅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원시주주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이사로 선출하는 회사의 의사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등기가 경료되어 총회에 참석해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는 주권발행 전으로 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회사 주주가 아닙니다.

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보지 않아 이러한 결의도 부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회사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적법한 회사 지위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주체로서 적법한 이사 등이 될 수 없어 특별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합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을 특별배임죄로 한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주장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됩니다.


3) 2008도3651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면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배임죄 처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전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매도해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다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담보권과는 무관해 배임죄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저당권 설정차량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임의 매도하는 경우 배임죄 처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례들을 보면 대법원이 특정 쟁점에 관하여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판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는 쟁점이 있고, 배임죄 처벌은 위 쟁점을 따져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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