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이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 사실 관계
사기죄 처벌과 성립에 관한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부동산가압류 결정으로 피고인 회사 소유의 대지를 가압류하여 회사가 위 대지에 증축해 군부대에 분양하려고 하던, 아파트 45세대 중 21세대의 분양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당장 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금으로 300만 원, 잔금 700만 원은 완공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가압류 해제신청 서류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기업은행 수표번호로 발행된 공소외인의 금 일십만 원정 가계수표가 절취한 장물로서 정상 유통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도 정상 유통되는 것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 의류 등을 편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은행에 수표를 조회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칩니다.
3. 판결 결과
01. 피고인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02.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장물보관죄 법리에 대한 위법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 이유
01. 이러한 가압류 결정은 아무런 실체적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가압류 권리자는 그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이 불가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피고인이 부동산의 교환가치 등이 상승하여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02. 사기죄 처벌에 관한 두번째 사례에서는 이를 알게 되어도 점유권이 있다면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불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수표들을 보관하면서 장물임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후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는 점유권에 기한 자신을 위한 보관입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가 아닙니다.
검사와 경찰의 조서와 맞는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상고심에서는 장물보관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5. 전문가 제안
사기죄나 그 혐의의 무죄를 입증할 피의자와 피고인은 조사나 판결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설명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우선 주장하는 것이 사기죄 처벌과 판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 이러한 과정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결과 면에서 모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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