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보관자가 유용하는 것, 횡령하는 것,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배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공금횡령이 성립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甲노동조합 사용자단체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였는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노동조합의 공금으로써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甲노동조합은 이 용도가 제한된 공금을 노동조합의 ‘차량유지비’라는 특별회계로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甲노동조합의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며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기소 당한 것입니다.
甲노동조합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금은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라는 엄격히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사용하는 것만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 예산을 전용하는 것 등도 공금횡령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2배 가중처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금횡령에 연루된다면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철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재산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하여 진행합시오. 전문가의 법적 조언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매우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탄탄히 준비를 하신 후 절차에 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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