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씨는 약 40회의 사기를 벌이고 출소하자마자 한 술집에서 가 약 150만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먹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길씨는 약 20번 가까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소한 후 약 5일 만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길씨가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처벌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기죄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가 성립되며, 사기죄처벌을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정확히 어떠한 범죄를 말할까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기죄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있습니다.


만약 재범일 경우에는 받을 형량의 50%까지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고 있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의 실행만 존재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기죄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내리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보려 한 의도에 대해서 법률 용어로 불법영득의 의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묵과하는 경우에 만약 내가 그 착오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작위적인 기망 행위가 아니라 해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작위적 행위라고 하며 다수의 사기 사건이 이 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던 적극적인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죄처벌이 성립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불이행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만약 자신이 금전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금전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의 의도를 가리는 것은 거래의 행위가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면 금전을 갚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고 상환의 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거나 미흡했더라면, 자신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죄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 분들에게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문제는. 수사초기 확실한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1:1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정확한 분석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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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복합기 생산업체 R사 에서 퇴사 한 직후 따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차씨는 R사에서 같이 일했던 도씨를 영입하였습니다.

다음 해, 차씨는 도씨와 고객들에게 복합기를 수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리서비스에는 도씨가 R사에서 사용하던 제품의 소스코드 30개가 활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R사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차씨와 도씨를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데 도씨가 R사에서 취급하던 파일을 영업에 활용한 시기는 이미 퇴직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관련한 형사고소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고의적으로 잘못 처리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서 신임을 근거를 두고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유지 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때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혼자 처리하거나 주된 책임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배임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로,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배임죄의 사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 부동산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형사고소의 배임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순배임죄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배임죄와 같습니다.

2)업무상배임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3)배임수증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배임수증죄는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재물의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배임죄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척, 호주, 가족 간 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을 면제 받지만 기타 친족 간에 배임죄를 범했다면 형사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재산상의 이익을 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면, 50억 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의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연루될 일이 없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임죄 중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씨와 배씨는 요가원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황씨는 손님이 줄어들고 더 이상 유지할 엄두가 나지 않자 배씨에게 '가게를 그만 정리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황씨와 동일하게 경제적 부담을 책임졌던 배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황씨는 가게를 바로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아 요가원을 임대해주고 사업자명의까지 변경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씨는 황씨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는 고용 또는 임치, 위임 등의 계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뒤 사무처리를 위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나 동업의 관계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배임죄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립요건부터 파악해야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임죄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회사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사무를 처리하는데 존재하는 관행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등.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경제범죄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지만, 증거수집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함께 준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는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무죄 판결 등의 결과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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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개인 또는 조직 등의 움직임을 통하여 매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수많은 경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기죄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뽑히며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사기죄구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자의 기망행위

2)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3) 착오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4)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법적인 요인들과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성립의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자칫 단순하게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 70조 제 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사기죄구속과 관련하여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공씨는 양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어머니 남씨와 분쟁을 벌이다가 공씨가 상속을 받고 파양이 되었습니다.

공씨는 상속받은 금액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오락실 영업 등으로 모두 소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힘들어진 공씨는 다시 양어머니인 남씨를 찾아갔고 잘못을 빌면서 남씨를 봉양할 것처럼 말하며 남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공씨는 남씨에게 8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씨는 남씨에게 3억을 빌려주면 1억은 빠른 시일 내에 갚고 나머지 금전은 매년 이자를 주겠다며 말해 금전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재산과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죄구속 된 공씨는 범행과정에서 문맹인 남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내용 또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악용하여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며 된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공씨가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 남씨에게 보은은 하지 못할망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남씨에게 다시 접근한 죄질이 나쁘다며 사기죄형량으로 4년을 선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죄금액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었고 공씨가 도박죄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기죄구속이 된 채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어 사기죄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구속사유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준비하고, 사기죄구속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사기죄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나 홀로 해결하지 마시고 꼭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송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구속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분석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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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커피브랜드의 대표 노씨가 우유 공급업체에서 회사에 공급하는 판매 장려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표 노씨는 자신의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의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내고, 본사가 가맹점에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업체를 끼워 통행세를 챙기는 등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스와 기사를 통하여 한번쯤은 들어봤을 배임수재죄.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어지는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신뢰 관계를 위배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칭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무’는 배임죄와는 달리 사무가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무가 포함됩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취득한 재물이 몰수됩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OO씨는 생각보다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O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음악 프로그램 담당PD를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자신의 노래를 자주 방송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은 다른 가수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OO씨의 무대가 갑자기 음악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OO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언론에 밝혀졌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PD는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 되고, 청취자들의 인기와 호응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음악 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있어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위의 실제 사례에서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에서 위임받은 사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도 포함되어 임무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학과 교수 신씨는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남씨의 원서를 가접수시켜 편입을 시키고 학생 남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학 편입학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총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과 교수일 뿐인 신씨가 학생 남씨에게 부정 편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씨는 명의신탁을 통해 특허권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왕씨에게 3천만 원을 받고 특허권을 왕씨로 이전하고 등록함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특허권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특허권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1심은 한씨 소유의 특허권이 아님에도 이를 이전 등록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배임수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 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이처럼 배임수재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해당 죄로 인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배임수재죄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그만큼 형사사건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슷한 사례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처하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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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씨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김씨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3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박씨는 받은 선교지원금이 어떻게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T법인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후 애육원이나 원생들을 위하여 선교지원금을 사용했어야 했지만, 법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결국 박씨의 이러한 행위는 법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현금 3억 원을 자신의 집 물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3억 원의 보관방법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된 이후인 2001년 12월 7일에 신규 개설된 피고인 자신 명의의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에 이를 다시 출금하여 애육원에 후원금 기탁, 아동숙소 수리비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결국,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등 비영리단체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하는 경제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사실,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지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를 업무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횡령한 재물이 타인의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횡령의 본질이 본인의 배신성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를 가져야하며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의 폭이 넓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 위탁관계에 따른 것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방법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나 조리 등에 의해서도 횡령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형량을 단순횡령죄의 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는 일정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자신의 친척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중 일부의 금액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을 개인재산으로서 이전하게 되거나 매각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여기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에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V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선생님에게 몇 백만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일부는 원장 백씨가 횡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부당 집행되었던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건비를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횡령을 한 원장 백씨에게는 업무상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금전에 욕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횡령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재물이나 금전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 또한 횡령죄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수, 매도하는 행위 또는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마다 법적인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법률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경제범죄를 대응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간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오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처하신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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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주씨에게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대학교 동창이며,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해 귀국하여 국내 유명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 기관투자자들의 정보를 받아 작전 주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의 펀드회사 등에도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씨는 자신이 투자회사를 설립해 법인 등록을 하였으며, 친인척 중에 재력가가 있으니 기간과 금액을 정해 투자한다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과장된 사실이었으며, 미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투자 경력이나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이 기망한 것입니다.

결국 박씨는 주씨를 기망해 주씨에게 투자금을 받을 명목으로 상습적인 사기 수법을 사용해 주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총 10억이 넘는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투자사기 고소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의 모습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분야별 다양한 투자사기의 유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사, 경제 범죄입니다.

 

중에 결코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사기죄의 유형이 바로 오늘 살펴볼 투자사기입니다.

 

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투자사기의 처벌은 사기죄 처벌 형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어 피해액의 수 역시 커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 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경법에 의하여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빠른 조치와 조언을 받아야합니다.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동산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우 저렴한 값에 매수 하는듯한 착오에 빠트리게 한 뒤 시세보다도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홍씨는 매수단가를 시세보다 평당 훨씬 저렴한 값에 매수하는 것처럼 민씨를 기망하여, 실제로는 평당 매수단가를 매우 높게 측정하여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그 매매차액을 교부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민씨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기망한 정황이 인정되었으며 즉 홍씨는 사기죄의 행동으로 성립이 된다고 판결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다음 사기의 다른 예로 주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씨는 신주 발행을 하여 주식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한씨에게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강씨를 투자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대법원은 강씨에게는 중대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증자 전의 주식이라고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씨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하여 강씨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었고 사기죄가 성립.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는 무엇보다 형사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호소하여 감형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거나 또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도움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제 소송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양권 전매 사기 사례입니다.

 

임씨는 투기가 과열된 지역의 주택조합에게 불확실하고 전매도 불가능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 뒤 피해자들을 입주하게 하거나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에 대한 양도 대금으로 총 2억 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를 한 것입니다.

결국 임씨는 투자사기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펀드사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ㅇㅇ시에 소재하는 A업체는 유통기간을 조정하여 상호와 대표자, 아이템 등을 변경해 고수익 보장을 해준다는 말로 자금을 모집하고 유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산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어 고급 브랜드에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템을 바꾸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해외의 나라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공급하여 막대한 수익을 낸다는 허위 사실로 자금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은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여 이전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Y개발회사 상호의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 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ㅎ지역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그 후에 지가상승으로 거액을 거둘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려 기망을 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자신들이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고수익을 챙기도록 한 투자자들로부터 총 3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기에 사기죄에 성립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과 명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향후에 공판 준비, 변론의 방향 설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법적 대응책으로 투자사기에 연루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 분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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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씨는 자신에게 투자서류 공증을 의뢰한 법무사 최씨는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법무사 최씨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인증서의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해야 했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인 홍씨를 대신 보내었고. 필요한 서명과 직인 날인은 법무사 최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방법을 규정한 공증인 법에 따르면,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위탁을 받은 공증인은 인증서를 작성 시 당사자가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증서의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했거나, 본인(또는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날인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행위를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요건 이외에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문서 작성의 인식과 허위사실 인식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로 중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이 될까요?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강씨가 선박검사증서 발급을 위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단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작성한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문서도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세관공무원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검사를 하던 중 일부만 샘플로 육안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만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관행에 기한 행위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는 없다고 결정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처리 공무원이 출장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장 일자를 실제 출장일자가 아닌 복명서 작성일로 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민원요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날짜를 변경한 것이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사서서류를 인증할 때 법무사가 자기서명확인을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법조문의 경우,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지나치게 불리하도록 사건을 확장하거나 또는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직원이 규율되는 형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당 조항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성립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그 자체로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나눠드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조금이나마 그 처벌의 가능성을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처해진 어려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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