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회의 유명인사가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거나, 일반인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포털사이트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검색해보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본인이 막연히 알고 있던 법률 지식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범죄라고 생각한 행위가 형사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의 성립을 위한 각각의 성립요건이 있고, 그 성립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사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병원치료비와 장학금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까요?

일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사찰이 피고인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대신 사찰재산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금원의 일부를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99도4699 판결)

 

 

 

 

 

 

 

즉,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립요건 별 검토가 핵심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A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피고인이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A 회사 주식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써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B 은행 대출담당자인 甲로부터 ‘B 은행에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는데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B 은행에 보내주면 부실대출을 해결하고 추후 위 계열사 대출금은 부실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대출을 일으켜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 회사 명의로 B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甲이 지정하는 乙 등의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乙 등의 B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35억 원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우리 법원은 우선 위 사안에서 甲 이나 B 은행이 C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귀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차주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자 사이의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C 회사지 甲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 회사의 자금인 위 대출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타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가의 관리업체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가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구분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대전지법 2011노223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A 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점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관리비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는 다르게 2011도7637 판결로 A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 중 상가의 유지·보수와 상가 활성화 및 A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부분은 원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다면 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A 회사가 각 임대차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은 A 상가의 공사비 지급, 임대차 종료 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A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의 체납 관리비, 개발비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써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4도998 판결 참조)

즉,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고유의 태도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물론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대법원 2010도690 판결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별다른 자료 없이 피해 회사의 임대료 등 경비,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 무렵 임대료, 출장비 등 피해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는 대부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던 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더욱이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범죄에의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아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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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재능으로 TV에서도 많이 알려진 음악가 A씨의 매니저가 A씨의 출연료를 사기 등으로 가로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A씨 명의로 사채를 쓰고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A씨 측은 매니저가 자신의 명의로 약 1억800만원의 사채를 몰래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는 크게 사기, 횡령, 배임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로 재산을 처분한 것, 불법으로 이득을 보고 피해자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른 사례에서 검찰은 김씨가 굿 비용으로 상당금액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굿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굿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실제 효험이 존재하는 굿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굿을 하는 사람이 무속행위를 통해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이득금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도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굿을 받지 않을 경우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사기죄는 피해 규모보다도 사기죄로 피소 당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합하여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빌리면서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높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30대 중반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돠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그 요건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경우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기망행위로 직접 본인이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받게 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시키지 않거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입금을 받고 보내지 않는 행위 등의 경우에도 사기죄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 때 피해 금액이 클수록,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사기죄 처벌에 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물적 증거뿐 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에 따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사소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며, 이것이 바로 원하는 판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매한 사안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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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 문제도 특사경 제도를 도입 논의가 있고 최근에는 의료법인까지도 사무장병원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 1항 2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09도2629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써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1항 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의료 생협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생협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료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청주지방법원 2012노506 판결),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 생협은 이미 형해화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하게 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경우 처벌의 정도”

그럼 의료법 위반인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됩니다.

이와는 달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0779 판결)

우선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에서부터 운영은 물론 폐업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자가 변경되면 시장·군수 등에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는 변경된 개설자가 앞에서 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인도 대체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됩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만의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와도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더 큽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 병원의 주된 수입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인데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1, 피고인 3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비용도 환수당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은행들과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22억 4,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6,200만원 상당의 재정상 부담을 지고 있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사채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병원이 위 사채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오히려 허위의 재무제표, 수지분석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들에게 제출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우선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의 법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극적 행위로써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계약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판단 자료인 병원의 재정상태, 수익상황,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도 인정되어 피해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대출이 있기 오래 전부터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던 점과 피고인 3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甲의 동생이고, 피고인 1은 △△△요양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해당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중지나 환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이 장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므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묵비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 되어 가입자나 수급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를 맡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그 비용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당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속아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231 판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사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의료법과 형사법을 아울러 잘 아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료법과 형사법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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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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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조나 변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법관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사기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기만 하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법정에서 준비서면 등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는 행위, 위변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모두 소송사기의 실행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라든지,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어 소송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기망한다는 사실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 하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의 유형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피고인이 이처럼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어 명백한 때 소송사기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볼까요. 소송사기의 주체에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가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시키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소송사기 사안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으로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취득한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이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다.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 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이고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조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사기죄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점유라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옥을 명도받는 경우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극 주장하더라도 소송사기죄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허위의 청구원인을 주장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이 당초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직접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기에는 강제집행과 경매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데요.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은 자가 집행관에 대해 그 사실을 숨기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 등도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사기죄에서는 본안소송의 제기가 있어야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사자 간에 분쟁인 법률문제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고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게 되므로, 소송사기죄에 관해 사실 관계 파악이나 법적 판단, 진행 절차 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송경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대한의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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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다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횡령한 물건을 반환했거나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다음은 사납금에서 식대를 계산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인데요. 피고인은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식사비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와 피고인 간에 점심식사비를 따로 지급하거나 일부의 운송수입금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약정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행위라고 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김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임원인 김씨는 매달 사업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매각합니다. 얼마 후 김씨는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으면서 법인차량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횡령행위 등이 문제되었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총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와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횡령행위를 하였던가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상대의 재산상 손실을 유도할 의도가 없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중에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억보다 적은 액수를 수차례 교부받았더라도 각 금액을 합한 돈이 5억 원을 넘었을 때 판례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보아 가중처벌을 합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면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회사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범죄사건 관련 경험과 소송 실적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나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이며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업무상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과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형사변호사의 노력에 끝에 특경법상 업무상횡령죄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행위가 문제되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소액이더라도 회사돈이니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횡령이 형법상 범죄 행위일까요?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를 저지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2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상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아주 소액인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을 횡령한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 여부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소액의 업무상횡령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성립과 같이 금액이 적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가 잔돈통에서 돈을 꺼내 커피와 장갑을 샀던 사례에서 매우 소액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해고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여러 판례들에서도 법원은 소액임에도 업무상횡령으로 보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횡령이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범행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없어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회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이나 법원으로 부터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물론 횡령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까지 있어야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근로자의 착오에 의한 횡령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 공금을 사용하고 나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돈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을 깜빡 잊는 경우에도 당연히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 행위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행위이더라도 성립 또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에 연관되거나 혐의를 입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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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말하며, 이외의 권리는 채권과 산업재산권, 장래의 권리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판 집행절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 발견을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요건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며, 위험성의 유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채무 부담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판례에서는 단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만이 경료되었을 뿐 다른 허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살펴봅니다. 먼저,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채권자의 권리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가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란 강제집행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하여 면탈 목적을 가지고 행위에 옮겼을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경우 집행면탈의 목적이 아닌 진의에 의한 양도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손해 입을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을 것까지는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씨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한이 되어도 이씨가 갚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확정판결을 받아 이씨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하며, 아직 사업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니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집행관도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할 때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할 것까지 요하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손해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씨 물건의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김씨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은 강제집행면탈죄 여부가 문제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계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흔한 예로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놓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처분하여 현금화한다거나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의사에 의한 처분이나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며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형사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형사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민사상 조치도 가능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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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이전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강도죄의 경우 폭행 협박에 기한 강취가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횡령죄구성요건을 보면 “횡령 또는 반환거부”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횡령죄구성요건은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서도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변호사의 명확한 법률상담 및 변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논리에 당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권이 중요한 횡령죄구성요건이 됩니다. 소유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소유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횡령죄구성요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재물의 소유권이 횡령죄구성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공금횡령 사안을 들 수 있는데, 금전은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이 점을 파고드는 변호사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 계좌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은 후 이를 원생 보육이나 시설운영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공금이라 하더라도 게인 계좌로 수령하였다면 그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개인 돈과 서로 섞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금총액 중 공금 부분을 따로 떼어 “타인의 재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외적으로 보육료의 용도와 목적을 엄격히 정하고 게인 계좌가 아닌 별도 회계관리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위 “유치원 3법”은 이 같은 횡령죄구성요건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데, 만일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유용이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사전에 법무법인의 자문상담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타인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되는 횡령죄구성요건으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본래 민법상 개념인데, 급부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원인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그 원인행위가 민사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급부한 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를 제공한 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상실하므로, 이에 속하는 급부를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보관관계가 형성된 재물은 보관자가 이를 횡령하더라도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사안을 예로 들어 보면,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할 것을 부탁받은 경우 전달자가 도중에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린 경우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자는 이미 뇌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을 횡령하였더라도 횡령죄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99도275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고 해당 수표를 위탁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의 은닉범행을 통해 받은 수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다만 벌법원인급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성이 재물교부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충분한 사건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횡령죄구성요건은 종합적인 법리적용이 필요하기에, 횡령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검사의 처분 전에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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