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 문제는 대부분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겨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만 있는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봐야 합니다. 자칫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사회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유류분청구소송 등의 상속소송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다투는 금액 또한 과거보다 커지고 있고 수십억 원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장자 상속 또는 남자에게 상속의 우선권을 주었던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민법 규정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규정이 균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구요.

법연혁을 살펴보면 1960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장자를 비롯해 출가한 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도 법정상속을 규정하였고 이후 남녀평등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배우자에게는 1,5, 그 외 자녀에게는 균분을 하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소송을 시행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였는데(민법 규정은 1977년도였습니다), 제도 신설 초기에는 위 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어 다른 상속과 관련된 제도와는 그 법원 관할이 다른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소송이지만,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가족 끼리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소송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 유류분소송을 통해서 그리 많은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알겠지만 유류분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과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였거나 특정 상속인만 사전 증여를 많이 받아 다른 상속인들은 전혀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가끔 받는 상담 내용은, 이미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분할합의를 하였는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간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유류분반환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도 많은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민법에 규정된 것은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중 빠른 날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는데, 통상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사전 증여나 유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소송과 기여분청구는 관련이 없지만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정법원에 제기되고 기여분청구도 병합되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전반적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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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처리시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상속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 불성립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인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재산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 많이 입증할수록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더 분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태아가 있거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끊겨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일부의 상속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실종신고로써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만약 10년 이내에 살아 돌아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만큼 반환해야 하며, 목적물을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지분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하여 인정받는 기여분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동거하여 특별히 망인을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분 주장시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상속재산분할시에 중요한데요.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하거나 하려한 자의 상속권은 박탈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혼외자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등 상속재산분할시 소송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상속분쟁 발생으로 상속분할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제외하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를 봅니다. 만약 망자가 자녀들 중에서 장남이나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상속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즉 상속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남인 갑은 아버지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습니다. 갑의 동생도 이를 동의했고, 갑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칩니다. 아버지는 증여를 하고 2년뒤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지의 전재산인 아파트가 이미 장남에게 갔기 때문에, 특별한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갑의 동생인 을인 차남이 6개월 후에 갑에 대해 재산 증여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일정 지분을 주든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갑은 과거 아버지의 증여시에 동생이 아버지 뜻을 인정하지 않았냐며 반박하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동생인 을은 형인 갑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당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을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유류분 침해가 인지하였습니다.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인의 사망인 상속 개시 후 발생하며,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을은 해당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버지의 1순위 상속권자들이 갑과 을일 경우, 각각 2분의 1씩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을도 아파트 시가의 2분의 1의 지분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부의 50%가 유류분이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이라면 갑과 을은 법정상속분인 3억원의 50%인 1억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속소송의 절차 중 상속회복청구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상속인이 아닌 자나 공동상속인이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된 상속재산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소송입니다.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재산을 무단 처분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을 속이고 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 회복을 위해 갖는 청구권입니다.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소송의 분쟁 유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려운 법리로 인해 상속소송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상속분은 그 액수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공동상속인들 간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하고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의 경우, 승소 경험과 실무 소송 능력을 갖춘 실력있는 법률 조력자,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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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나 배우자인 상속인들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리 민법은 법률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와 1/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권리자 등과 함께 권리를 가지며,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와 채무의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을 말하며 유류분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알고 증여한다면 동일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증여는 그 시기나 손해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이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채무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채무 범위에 대해 비용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비용은 상속세, 소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제될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말하며, 여기에 상속세 등의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반환의무자가 받은 재산 시가에 대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정리하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액수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합니다. 그 액수를 각각의 상속인 유류분비율로서 곱하고 마지막에 특별수익액을 공제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청구로 인한 반환시에는 반환의무자에게 반환할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그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불확정 권리는 감정인 평가에 의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부족액이 생겨서 그 한도내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등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유류분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반환의 상대방은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해 유증이나 증여받은 자가 됩니다. 반환은 재판 외로도 가능하며, 재판상으로는 민사소송에 따릅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존재해, 상속개시와 증여 등을 인식한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부터 10년 내 해야한다는 시효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류분소송에서 반환청구시에는 권리와 액수에 관한 일체의 증명과 산정이 가사소송변호사와 유류분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쟁점화되어 소송 결과의 만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선임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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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 일반원칙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목적과 동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여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요구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재산 반환 등을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를 고려한 유류분반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명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소멸시효)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이 증여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이라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여된 날부터 1년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증여시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이 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쌍방 당사자가 증여하고 잔여액을 초과, 장래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권리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재판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행위 등을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이로 인한 목적물의 청구권 행사와 달리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청구시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시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증이나 증여는 소급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이 범위 내에서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 청구권과 목적물 청구권은 다른 것이므로,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피상속인은 사망 후 토지 등의 소유권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유류분의 지분에 대해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유증을 지정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건물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와 유증 반환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은 원고가 상속 개시와 유증을 알고 소 제기 후, 1년이 경과해서야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행사로 인한 법률효과인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것으로 원심을 위법 파기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유류분 산정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으로서 이에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서는 피고가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하거나 법리와 판례를 사안에 적용, 종합적인 법률 판단으로 유도하는 변호를 통해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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