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두고, ㄱ씨를 포함한 형제 3명은 부동산 상속에 대해 논의하였고. 논의 끝에 3형제 모두 ㄱ씨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ㄱ씨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ㄱ씨의 형제 중 1명인 ㄴ씨가 납세의무가 발생한 50억 가량의 국세 채무를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ㄱ씨 소유로 협의분할약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ㄱ씨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채무자가 5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5억원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친적 또는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 사건의 해당 법원은 ㄴ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하며. 법리적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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