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권리!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이 2가지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2가지 권리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잘 파악하여 끝까지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원인이 되고 책임이 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혼인 중 부부는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산을 누구의 것 이다”라고 명백히 나누지 못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한 공동재산을 이혼 후 나눠야 할 필요가 생겨,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유책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며, 부부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혼위자료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에 반해,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가정에 불성실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위자료 청구권이 없으며,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을 내렸다면, 열차를 탑승한 것입니다! 출발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기울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완벽한 결말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를 원활하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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