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며, 공동상속인은 각각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발생하겠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규정하는 것에서 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매우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상속변호사의 역할이 빛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어렵게 결과가 판정 났습니다.




A씨는 여러 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A씨는 특정 부동산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A씨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A씨의 상속변호사는 A씨가 정당하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유를 주장하였는데요. A씨는 제사주재자라는 것입니다. 단독 상속된 부동산 토지는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A씨에게 분묘의 설치 및 관리 명목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유로 단독으로 승계 받았으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속에 관하여 생각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상속이 개시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저하지 말고 상속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시기가 중요한 분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만을 전담하는 가사소송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전담팀에는 상속변호사가 속해있으며, 이들은 상속 소송만을 전담하여 변호하고,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는 상속 소송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다음의 절차를 정하고 좋은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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