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진행 전에 알아야 할 점
양육권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 양 당사자 중 누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양육권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양육권소송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만나고,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비소송에서 문제되는 양육비는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분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자녀가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권은 본래 혼인을 유지 중인 부모 모두에게 있는 권리이므로, 아버지가 양육권에 어머니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자가 어머니 일방이라고 해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남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슬하의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 양육자 지정에 이를 참고합니다.
양육권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위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양육권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는 가사사건 전담팀을 구축 및 운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 양육권소송 관련 상담을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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