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을수록, 상속재산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소송이 커지기 전. 미리 상속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이 있으며. 상속소송이라 하면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생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미리 상속분을 지정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진행되지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기까지는 공증을 받거나. 증인이 몇 명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유언의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속분에 대한 불일치 의견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는 무엇일까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소유. 점유하고 있다면 실제 우선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인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청구를, 점유 시에는 인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관할법원이 민사법원으로 다른 상속소송과 다릅니다. 그리고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등기를 경료한 날, 점유를 취득한 날. 즉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재산상속분 계산 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순위를 살펴 상속인이 배우자와 같은 순위라면.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장남 인지. 차남인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며. 혹시라도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혹은 유증으로 인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 소송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데요. 이에 해당하게 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류분이라는 법정상속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계산 시에는 특별수익도 함께 포함되며. 만약 상속재산의 전부가 유증. 혹은 생전증여로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돌아갔다면. 그 한명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되는 액수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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