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었던 간통죄가 비로소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법은 과연 침묵을 지키겠다는 것일까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요즘. 여성이 결혼 후에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내의 부정행위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 소송 상담을 요청 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우리나라 민법은 규정하여.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정조를 지키는 것.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할 수 없지만. 아내와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함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증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재산 분할을 위한 배우자의 재산 내역 조사. 자녀 양육 및 면접 교섭권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송경이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단순히 상간남 소송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조력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심적 고통과 상처를 함께하는 상담으로 유명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상간남 소송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게 끝까지 최선의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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