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2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나씨가 이혼하자 2명의 손자를 양육하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할 때 장남의 친권은 어머니가, 차남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씨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2013년 10월 다른 남성과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할아버지 김씨는 "아들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주들의 할아버지인 김씨가 며느리인 나씨를 상대로 낸 미성년 후견인선임심판에서 "김씨를 손주들의 후견인등록을 선임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판서를 통해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나씨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등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는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 등 후견인제도에 따라서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한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이 기본이념이며,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재산과 관련한 분야를 포함하여 치료나 요양 등 신상과 관련한 분야에도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한다 하여도 원하는 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아,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본인 및 배우자
2)4촌 이내의 친족
3)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감독인, 해당지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의 사항에서 규정한 성년후견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2)법원에서 해임되었던 법정 대리인의 경우

3)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4)자격 정지와 같은 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5)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간증명서 첨부)

 

위의 서류들을 구비한 뒤,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진행되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감정의 절차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노후를 안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엄격하게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성년후견인제도신청은 이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수많은 재판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무장이 아닌 상속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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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교류가 전혀 없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겨우 알아 장례를 치르게 된 임씨는 몇 달 후,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감당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오늘 문정역상속변호사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속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족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 중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안에 특별한정승인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못하였다면,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온 손씨.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장을 받게 되면서 손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상속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손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준비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결이 가능한 과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일컫습니다.

즉,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정승인 진행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정역상속변호사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채권자로부터의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는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뒤늦게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뒤늦게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기간의 과정에서 채무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풍부한 문정역상속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비롯한 상속소송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서와 재산목록,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볍게 생각하여 준비하다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명쾌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소송전담팀은 사건 위임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과정을 정직함과 뛰어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상속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와의 일대일 직접 비밀상담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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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 문제는 대부분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겨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만 있는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봐야 합니다. 자칫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사회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유류분청구소송 등의 상속소송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다투는 금액 또한 과거보다 커지고 있고 수십억 원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장자 상속 또는 남자에게 상속의 우선권을 주었던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민법 규정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규정이 균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구요.

법연혁을 살펴보면 1960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장자를 비롯해 출가한 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도 법정상속을 규정하였고 이후 남녀평등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배우자에게는 1,5, 그 외 자녀에게는 균분을 하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소송을 시행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였는데(민법 규정은 1977년도였습니다), 제도 신설 초기에는 위 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어 다른 상속과 관련된 제도와는 그 법원 관할이 다른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소송이지만,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가족 끼리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소송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 유류분소송을 통해서 그리 많은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알겠지만 유류분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과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였거나 특정 상속인만 사전 증여를 많이 받아 다른 상속인들은 전혀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가끔 받는 상담 내용은, 이미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분할합의를 하였는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간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유류분반환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도 많은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민법에 규정된 것은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중 빠른 날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는데, 통상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사전 증여나 유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소송과 기여분청구는 관련이 없지만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정법원에 제기되고 기여분청구도 병합되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전반적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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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더 많다면 그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노련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심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해 효과적이며, 상속포기 전 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순위에 따른 해당 상속인은 고려기간을 준수하여 상속포기 등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3조 참조)

 또한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며,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통상 사망시)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그에 대한 상속포기의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에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초본(망자)1통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각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 각 1통
   -인감증명서(청구인) 각 1통

 

 

상속의 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이후 그 판결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항변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것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럼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전 후 의뢰인들이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7나60953 판결)

다시 말해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가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써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써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다고 하여 상속의 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상속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채무가 많다고 단순히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지 말고 꼼꼼하고 차분한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상속포기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 상속포기 전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마음 고생하지 않고, 위안을 받으실 거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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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처리시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상속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 불성립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인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재산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 많이 입증할수록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더 분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태아가 있거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끊겨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일부의 상속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실종신고로써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만약 10년 이내에 살아 돌아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만큼 반환해야 하며, 목적물을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지분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하여 인정받는 기여분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동거하여 특별히 망인을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분 주장시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상속재산분할시에 중요한데요.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하거나 하려한 자의 상속권은 박탈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혼외자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등 상속재산분할시 소송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상속분쟁 발생으로 상속분할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제외하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를 봅니다. 만약 망자가 자녀들 중에서 장남이나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상속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즉 상속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남인 갑은 아버지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습니다. 갑의 동생도 이를 동의했고, 갑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칩니다. 아버지는 증여를 하고 2년뒤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지의 전재산인 아파트가 이미 장남에게 갔기 때문에, 특별한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갑의 동생인 을인 차남이 6개월 후에 갑에 대해 재산 증여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일정 지분을 주든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갑은 과거 아버지의 증여시에 동생이 아버지 뜻을 인정하지 않았냐며 반박하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동생인 을은 형인 갑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당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을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유류분 침해가 인지하였습니다.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인의 사망인 상속 개시 후 발생하며,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을은 해당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버지의 1순위 상속권자들이 갑과 을일 경우, 각각 2분의 1씩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을도 아파트 시가의 2분의 1의 지분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부의 50%가 유류분이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이라면 갑과 을은 법정상속분인 3억원의 50%인 1억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속소송의 절차 중 상속회복청구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상속인이 아닌 자나 공동상속인이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된 상속재산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소송입니다.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재산을 무단 처분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을 속이고 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 회복을 위해 갖는 청구권입니다.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소송의 분쟁 유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려운 법리로 인해 상속소송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상속분은 그 액수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공동상속인들 간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하고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의 경우, 승소 경험과 실무 소송 능력을 갖춘 실력있는 법률 조력자,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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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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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습상속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소개해드립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개정 전, 전처의 출생사와 계모, 혈족 등과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되며, 민법 시행당시 계모가 사망한 경우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관련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토지에 대해 참가인 명의로 협의분할됩니다. 이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토지의 일부 임야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등기가 마쳐집니다. 이에 소외인 1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소외인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가 정씨와 혼인 후 자녀를 두지 못하고 1이 실종선고 청구 후 실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정씨는 2와 혼인 전 3과도 혼인해 1과 4를 낳고 이혼합니다. 그 후 사망하였는데, 2의 재산이 정씨를 거쳐 1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인정됩니다. 1이 진정한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참가인의 부로서, 2의 동생인 5가 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사망합니다. 이에 참가인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과 피고측 상속변호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5와 참가인의 점유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원심에서 계모자와의 관계가 소외인 4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단독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상 계모자와 대습상속에 관한 위법이 있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참가인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다른 상속권 침해를 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제척기간 기산점은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소가 제기되면, 참가인에게 행사한 것과 관련 없이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사망한 정씨 자녀로는 1,4가 있었습니다. 4는 6과 혼인한 후 정씨 사망 전에 사망합니다. 7,8은 전처와의 자녀이며 이들은 계모인 4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합니다. 원심은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7,8의 상속분 청구를 배척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도래한 후 제기된 소라서 부적법하며, 상속인 지위를 반사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참가인 주장을 배척합니다. 결국 원고 상속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내의 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정당합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부의 사망 후 채무를 이어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부의 채무가 조모에게 갔다면 조의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남편인 B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인 C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 재산을 단독 상속합니다. 그런데 C 마저 사망합니다. C는 B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외에 가진 별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던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에게 남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에 구상금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대습상속받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아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다고 인정되어 버리면, 상속 포기 제도가 불명확해집니다.

대습상속 개시 후 A가 상속효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B와는 별도로 민법 기간 내에 상속포기에 따라 C를 상속인으로 한 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제1심에서는 보증보험이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A에게 B의 상속을 포기 한 후, C 사망 후의 재차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A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상속사건은 유류분, 특별수익, 관할, 기여분 등 복잡한 사례와 법리 이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 공동 상속인들 간의 지치고 오랜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상속분쟁은 사건 초기의 상속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수의 상속 변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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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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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며, 공동상속인은 각각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발생하겠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규정하는 것에서 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매우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상속변호사의 역할이 빛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어렵게 결과가 판정 났습니다.




A씨는 여러 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A씨는 특정 부동산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A씨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A씨의 상속변호사는 A씨가 정당하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유를 주장하였는데요. A씨는 제사주재자라는 것입니다. 단독 상속된 부동산 토지는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A씨에게 분묘의 설치 및 관리 명목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유로 단독으로 승계 받았으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속에 관하여 생각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상속이 개시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저하지 말고 상속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시기가 중요한 분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만을 전담하는 가사소송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전담팀에는 상속변호사가 속해있으며, 이들은 상속 소송만을 전담하여 변호하고,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는 상속 소송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다음의 절차를 정하고 좋은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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