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50대 이후를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합니다. 이 황혼기에 이혼하는 것을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이혼 건수는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황혼이혼은 유일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분할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 시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와 5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였다가 이혼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혼인이 지속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와 이혼한 배우자 양 당사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의 분할은 2016년까지 일률적으로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특성상 분할연금에 관한 협의와 논쟁이 많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황혼이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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