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씨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김씨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3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박씨는 받은 선교지원금이 어떻게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T법인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후 애육원이나 원생들을 위하여 선교지원금을 사용했어야 했지만, 법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결국 박씨의 이러한 행위는 법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현금 3억 원을 자신의 집 물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3억 원의 보관방법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된 이후인 2001년 12월 7일에 신규 개설된 피고인 자신 명의의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에 이를 다시 출금하여 애육원에 후원금 기탁, 아동숙소 수리비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결국,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등 비영리단체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하는 경제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사실,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지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를 업무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횡령한 재물이 타인의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횡령의 본질이 본인의 배신성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를 가져야하며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의 폭이 넓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 위탁관계에 따른 것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방법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나 조리 등에 의해서도 횡령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형량을 단순횡령죄의 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는 일정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자신의 친척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중 일부의 금액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을 개인재산으로서 이전하게 되거나 매각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여기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에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V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선생님에게 몇 백만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일부는 원장 백씨가 횡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부당 집행되었던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건비를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횡령을 한 원장 백씨에게는 업무상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금전에 욕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횡령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재물이나 금전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 또한 횡령죄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수, 매도하는 행위 또는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마다 법적인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법률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경제범죄를 대응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간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오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처하신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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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통신사 중계기 수익금 등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는 사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최씨는 이동 통신 3사와 아파트 내 중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임대료 및 전기 사용료를 전기검침수수료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총 30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부녀회 지원경비와 관리직원 식대 및 회식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들이 주로 일으키는 이 범죄의 행위 때문에, 최근에 경리직원 채용 시 재무보증을 드는 것이 방침인 회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죄를 뜻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이때, 말하는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의관계를 저버린다는 이유로 일반 형벌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중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구형 기준에는 횡령한 액수와 횟수 등 누적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날이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가 되어가는 경제범죄의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시켜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이득 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이득 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신분적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산을 몰래 자신의 통장으로 빼내어 사용한 것은 물론, 만약 사용 후 다시 돌려놓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물을 보관한 자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성립의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는 고소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해당할 여지가 높으면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먼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가능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고소장은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단순해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일반인들이 감정적으로만 앞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상대가 위법한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사고소는 한번 취하하게 되면 동일한 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입장이라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깅 위하여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기초적인 조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형량이 감경되기도, 면제를 받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규모나 피해금액, 전과기록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을 해야 하므로 나 홀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사초기 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횡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억울하게 자신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둘 다 초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형사사건에 수천 건의 케이스를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낸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송경의 형사변호사는 1: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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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회의 유명인사가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거나, 일반인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포털사이트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검색해보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본인이 막연히 알고 있던 법률 지식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범죄라고 생각한 행위가 형사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의 성립을 위한 각각의 성립요건이 있고, 그 성립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사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병원치료비와 장학금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까요?

일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사찰이 피고인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대신 사찰재산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금원의 일부를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99도4699 판결)

 

 

 

 

 

 

 

즉,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립요건 별 검토가 핵심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A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피고인이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A 회사 주식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써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B 은행 대출담당자인 甲로부터 ‘B 은행에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는데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B 은행에 보내주면 부실대출을 해결하고 추후 위 계열사 대출금은 부실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대출을 일으켜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 회사 명의로 B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甲이 지정하는 乙 등의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乙 등의 B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35억 원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우리 법원은 우선 위 사안에서 甲 이나 B 은행이 C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귀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차주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자 사이의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C 회사지 甲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 회사의 자금인 위 대출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타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가의 관리업체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가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구분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대전지법 2011노223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A 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점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관리비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는 다르게 2011도7637 판결로 A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 중 상가의 유지·보수와 상가 활성화 및 A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부분은 원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다면 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A 회사가 각 임대차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은 A 상가의 공사비 지급, 임대차 종료 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A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의 체납 관리비, 개발비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써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4도998 판결 참조)

즉,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고유의 태도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물론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대법원 2010도690 판결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별다른 자료 없이 피해 회사의 임대료 등 경비,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 무렵 임대료, 출장비 등 피해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는 대부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던 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더욱이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범죄에의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아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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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다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횡령한 물건을 반환했거나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다음은 사납금에서 식대를 계산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인데요. 피고인은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식사비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와 피고인 간에 점심식사비를 따로 지급하거나 일부의 운송수입금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약정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행위라고 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김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임원인 김씨는 매달 사업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매각합니다. 얼마 후 김씨는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으면서 법인차량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횡령행위 등이 문제되었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총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와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횡령행위를 하였던가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상대의 재산상 손실을 유도할 의도가 없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중에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억보다 적은 액수를 수차례 교부받았더라도 각 금액을 합한 돈이 5억 원을 넘었을 때 판례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보아 가중처벌을 합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면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회사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범죄사건 관련 경험과 소송 실적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나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이며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업무상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과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형사변호사의 노력에 끝에 특경법상 업무상횡령죄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행위가 문제되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소액이더라도 회사돈이니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횡령이 형법상 범죄 행위일까요?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를 저지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2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상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아주 소액인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을 횡령한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 여부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소액의 업무상횡령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성립과 같이 금액이 적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가 잔돈통에서 돈을 꺼내 커피와 장갑을 샀던 사례에서 매우 소액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해고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여러 판례들에서도 법원은 소액임에도 업무상횡령으로 보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횡령이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범행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없어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회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이나 법원으로 부터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물론 횡령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까지 있어야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근로자의 착오에 의한 횡령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 공금을 사용하고 나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돈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을 깜빡 잊는 경우에도 당연히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 행위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행위이더라도 성립 또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에 연관되거나 혐의를 입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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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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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횡령의 법률지식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는 보관 목적에 반해 권한 없이 보관자가 스스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불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횡령이 있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인보다 업무상 신의성실이 중요한 만큼, 단순 횡령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와 이에 대한 횡령과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업무가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보관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보관 자체의 업무적 중요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보관자와 위임자와의 위탁관계도 계약상인지 사실상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무상횡령이 어느 경우에 성립되고 실제실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01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보관중인 자금으로 교사들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명세서에는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장하고 차액은 횡령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횡령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02
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판매대금을 50곳이 넘는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인의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며 회사에 입금시키지는 않고 소비하여 횡령하기에 이릅니다.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수금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기망해 오인한 그들에게 수금해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며, 편취 사실로 사기죄가 추가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

01
제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02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사기죄가 추가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후 한차례 공소 사실에 대한 철회도 있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결과

01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제1심인 원심을 파기 환송합니다.

02
동일한 공소사실을 이유로 공소 제기, 변경, 철회가 이루어진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5. 판결 이유

01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당시부터 신입생 모집활동을 하게 한 비용으로 차액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학교장의 증언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만 하였고,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불성립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으로 판결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02
피고인이 거래처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공소장변경 전후로도 공소사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변경조치는 정당합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하였다면,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 후 편취한 사기죄로의 공소장 일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6. 업무상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

결국 업무상횡령에서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의 선택과 법적 효력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른 범죄 유형보다 법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도 해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가 분명하면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의 고의도 있어야 하는 범죄이며, 법관은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사 측의 유죄 의심을 깰 증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초기에 할수록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자칫 공소제기와 형사재판의 유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이나 실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에서 막연히 “나는 억울하니까 무조건 무죄를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무죄 선고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대개의 경우 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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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는 이제 특정인만이 문제되는 범죄 유형이 아닙니다. 매일 언론을 통해서 업무상횡령죄가 문제가 되어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횡령죄의 법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로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규정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이나 배임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러한 범죄자는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부터 50억원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불법영득 의사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얻고자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실상이나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반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환 거부 이유나 주관적인 의사로 보아 반환거부가 횡령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번째 사례에서 피고인은 상가의 관리업체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비 등에 충당하려고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들이 회사에 대해 지급 채무를 갖는 점과 회사와 피해자들 간 임대차 보증금 등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직원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가 되려면 이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거나 그 급여가 합리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사례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뇌물공여를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책임이 있으며, 회사 자금으로 부정 청탁을 하거나 배임증재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본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이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이 요구됩니다.

 


또한 반환 거부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단순하게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을 숙지하여 소송 실적이나 실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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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란.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신분범이란. 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우를 진정신분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감요건인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부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의 진정신분범으로서의 횡령죄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의 부진정신분범으로서의 업무상횡령죄로 형이 가중되는 이중적 신분범입니다.

 

 

 

판례는 군의 재무회계규칙상 전도자금출납원은 부면장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총무계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예산이 군에서 영달되어 면소속 금고인 단위농협에 예치되면 회계사무보조가 지출결의서를 기안작성하여 소정의 결의를 받아 전도자금은 부면장이,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우는 총무계장이 각 지출원으로서 출금전표를 끊어주어 이를 단위농협에 제시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면, 회계사무보조와 총무계장은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면장도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 그치고 전도자금을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계사무보조와 총무계장, 면장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비신분자가 업무상횡령죄에 가공한 때에는 단순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의 업무여야 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 달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59조)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의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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