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사기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 을 말합니다. 투자사기에서의 기망은 주로 사업능력을 속이는 것 입니다. 즉, 사업 계획, 사업전망 등이 없거나 불투명함에도 마치 명확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업 전망이 유망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투자를 받았다면 기망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통상 자신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면서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투자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는 폰지 사기가 있습니다. 폰지 사기란. 이윤을 창출하는 아무런 사업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유사수신행위와 투자사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반드시 기망적 수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기망행위가 없어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에 동법에 저촉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합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은행의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시중의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유동성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런 자금을 노린 투자사기도 더욱 빈번해지고 수법도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 투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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