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는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신분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우를 진정신분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감요건인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의 진정신분범으로서의 배임죄가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추가되어 업무상배임죄로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개념은 배임죄에서의 그것들과 같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위탁자와의 신임관계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상법 제407조 제1항, 상법 제415조 또는 상법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회사의 청산인, 상법 제542조 제2항의 직무대행자, 상법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상법 제622조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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