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령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재산 범죄는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공통적으로 하지만 각 범죄의 유형별로 성립요건과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절도죄에서의 재산상 피해와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피해는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죄성립요건의 경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와 달라 법적으로 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에 더 좁게 인정되어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가져야 성립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기죄성립요건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보통 자연인만을 말하는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처분 가능한 자(임원 또는 직원 등) 기준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재산상 이익은 재물 외의 것을 말하며, 제3자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게 되는데요. 재산상 이익은 노무의 제공을 받거나 채무의 연기를 받는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성립요건은 기망 행위와 착오, 처분 행위, 이득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행위들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기망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입니다. 꼭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 판단이 필요합니다.

착오는 수단과 방법, 작위나 부작위 등 원인에 관계없이 착오에 이를 수 있는 행위면 모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착오는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기망행위에 기초하여야겠죠.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할 대가를 일부 지급받더라도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 전부에 대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특히 입장 대립이 첨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유리한 법률 주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없다면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득 행위는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나 처분을 받는 행위 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성립요건에 있어서는 각 행위들의 인정 범위와 인과 관계 등의 가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사안의 경우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피해자(고소인)이나 원고의 경우,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조사 및 출석 등 소송과 그 외 절차에서 빠짐없는 피해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수사와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 주장 또는 유리한 증명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 형사전담팀은 사기죄와 같은 경제 및 재산범죄에 대한 수백 건의 경험과 소송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체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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