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진정신분범으로 특정 신분을 가진 자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신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이 지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데, 위탁관계는 보통 계약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계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계약만으로 위탁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조리·관습을 불문하고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체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B씨는 채무자 A씨에게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 A씨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그 액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하였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가계수표를 반환해야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A씨가 가계수표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채무자 A씨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계약의 형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어도, 조리,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계약이 없다고 해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형사 소송에 연루된 분들을 구제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나 배임죄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범죄에 스페셜리스트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특히 그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법무법인 송경은 동일 분야에 많은 승소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따르는 전문변호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횡령죄와 같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횡령죄 장물취득죄와의 관계는? (0) | 2018.05.29 |
---|---|
강간미수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0) | 2018.05.24 |
지급명령신청 소액, 신속한 채권 추심이 필요할 때는? (0) | 2018.05.16 |
사기죄성립요건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0) | 2018.05.15 |
업무상배임죄 업무의 의미는? (0) | 2018.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