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의 회수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중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소액일 경우 오히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긴 소송 기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액 채권의 경우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취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비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 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예측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여기서 채권의 대상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목적물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기에, 소액채권추심에 적합한 절차일까요?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소화에 의하여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하되거나 각하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채권추심의 경우, 또는 신속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지급명령 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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