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범죄는 모두 구성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 중 주체가 특별히 어떤 신분으로 정해져있는 범죄도 있으며, 반대로 어떤 신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배임죄는 특별히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주체의 성립유무가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됩니다. 우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구성요건을 판단할 여부도 없이 배임죄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임죄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서, 결국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볼까요? 배임죄 주체를 이해하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분양회사 소속 A씨는 신탁회사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씨는 임의로 신탁목적물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건축분양회사의 A씨가 배임죄의 죄목으로 형사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신탁계약의 목적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며, A씨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무로서 신탁목적물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배임죄는 주체의 성립이 매우 중요하며, 배임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결국 자신의 사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배임죄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제범죄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분명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배임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섣불리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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