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다른 사람의 사무를 담당하는 신분자가 자신의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했을 경우 성립 되어집니다, 이러한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되고. 또 어떤 경우에 배임미수가 되는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배임죄에 대한 판단기준은. 통상의 형법이론과는 달리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민사상 유효. 혹은 무효를 고려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은행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 측은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판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약속어음과 관련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리남용행위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것은 민사상 무효가 되며, 반대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행위를 몰랐다면. 유효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리는 법률가들이라면 상식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어음이 무효인 것을 알고 있더라도. 제3자에게 유통된다면.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는 회사가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결국. 약속어음의 법적 효력은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민사법리에 따라 유효인 경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배임죄가 성립되고,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 미수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재산범죄의 기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 손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여부가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송경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은 꾸준한 법리 연구와 복잡한 사실관계의 단순화를 통해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배임죄 등 경제범죄와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송경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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