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중요한 요소인 기망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체결한 경우.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보험의 본질인 ‘보험사고의 우연성’ 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경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위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보험관련 사기죄에 있어 특히 상해나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험. 시기. 횟수 등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내역과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등을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은 것.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되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행동의 결과로 사기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담센터로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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