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의 법률지식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는 보관 목적에 반해 권한 없이 보관자가 스스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불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횡령이 있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인보다 업무상 신의성실이 중요한 만큼, 단순 횡령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와 이에 대한 횡령과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업무가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보관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보관 자체의 업무적 중요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보관자와 위임자와의 위탁관계도 계약상인지 사실상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무상횡령이 어느 경우에 성립되고 실제실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01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보관중인 자금으로 교사들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명세서에는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장하고 차액은 횡령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횡령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02
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판매대금을 50곳이 넘는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인의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며 회사에 입금시키지는 않고 소비하여 횡령하기에 이릅니다.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수금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기망해 오인한 그들에게 수금해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며, 편취 사실로 사기죄가 추가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

01
제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02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사기죄가 추가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후 한차례 공소 사실에 대한 철회도 있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결과

01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제1심인 원심을 파기 환송합니다.

02
동일한 공소사실을 이유로 공소 제기, 변경, 철회가 이루어진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5. 판결 이유

01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당시부터 신입생 모집활동을 하게 한 비용으로 차액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학교장의 증언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만 하였고,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불성립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으로 판결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02
피고인이 거래처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공소장변경 전후로도 공소사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변경조치는 정당합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하였다면,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 후 편취한 사기죄로의 공소장 일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6. 업무상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

결국 업무상횡령에서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의 선택과 법적 효력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른 범죄 유형보다 법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도 해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가 분명하면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의 고의도 있어야 하는 범죄이며, 법관은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사 측의 유죄 의심을 깰 증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초기에 할수록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자칫 공소제기와 형사재판의 유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이나 실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에서 막연히 “나는 억울하니까 무조건 무죄를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무죄 선고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대개의 경우 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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