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컴퓨터 1대를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시장에 되팝니다. 그런데 할부대금을 연체하자 대리점에서는 컴퓨터를 반환하도록 요구했고, 갑이 판매한 사실을 안 대리점은 갑을 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경우 할부대금을 변제하고 또다른 횡령죄의 형사책임까지 져야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횡령죄 처벌을 위해서는 할부구매한 상품을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라면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할부구매 물품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할부구매 계약상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할부대금 지급의무만 있게 됩니다. 갑이 할부대금을 완납 전에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갑의 컴퓨터 판매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후에 할부대금이나 잔액을 완납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이미 성립하였기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는 무엇일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보관은 소지하는 것이며 민법상 점유와는 다릅니다. 점유보조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으며, 횡령죄의 보관은 신분범으로서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횡령죄 처벌 사례를 살펴볼까요.

발행인으로부터 액면금을 보충하거나 할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백지인 약속어음을 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 합의하여 보충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충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이 생겨난 경우,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어음을 자기의 채무변제를 위해 제3자에게 교부해 임의 사용했더라도 발행인에게 제3자에 대한 어음상 채무 손해를 입게 하여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자 지위에 의한 횡령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횡령죄 처벌시 성립되어야할 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 것이 횡령죄의 본질이므로 보관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의 위탁관계라고 봅니다. 횡령죄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타인의 소유인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타인은 자연인과 법인, 조합 등 모든 행위자 이외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에서의 보관에는 사실상의 지배와 법률상 지배 모두 포함됩니다. 횡령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 처벌에 앞서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적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보관자 지위나 타인의 재물, 횡령 행위 등의 성립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구비해두고 변론 시 이를 적극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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