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의 결과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형사적으로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강제집햄면탈죄는 비록 법정형은 그리 높지 않지만, 사인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형사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상당한 위하력을 가지는 범죄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채무이행을 최대한 연기하고자 함이 당연하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의 되므로, 구체적 사안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꼼꼼히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란 무엇인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언제 기수에 이르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강제집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1번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가등기권자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2도1987 판결) 따라서 강제집행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인적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도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 아니라 권리도 포함합니다. 즉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을 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한한다는 전제 하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탁부동산의 면탈행위를 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07도2168 판결)
이를 뒤집어 말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응하는 변호사로서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영역에서도 깊이 있는 변론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의 존재는 비록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한 형법 제327조에는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이지만 판례에서는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므로, 관련 증거관계에 비추어 변호사가 적절한 방어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 상태가 되는 시기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채권자가 실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변경하여 강제집행 신청이나 소제기 등을 한 바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해 소를 제기할 기세를 보인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73도384 판결) 따라서 이 같은 대법원의 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면 일단 강제집행면탈죄의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재산보전에 관한 조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수단은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 4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타인에 대한 가등기설정 및 본등기행위를 두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은데, 본등기까지 되었다면 위 은닉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등기를 경료했다는 것만으로는 은닉이나 허위채무부담으로 보아 않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재산을 양도하였거나 유효한 채무부담을 한 경우 역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효한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해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등에도 해당하여 민사상 무효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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