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의 경우에서 횡령죄를 먼저 보겠습니다. 횡령죄는 위탁 및 신임관계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관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위탁관계임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이나 법률, 신의성실이나 관습에 의하여도 발생가능합니다. 계약상 관계는 임대차나 임치, 위임, 고용 등을 말합니다. 법률상 관계는 사무관리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위탁관계가 법률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사실상 위탁관계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간의 보관관계와 신의칙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 인출하고 소비한 것은 횡령죄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별다른 거래나 계약이 없었어도 송금인과 피고인 간의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이는 판례의 입장인데요. 학설의 대다수는 예금주와 송금인 간이 위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면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판례의 입장이 중요하니까요.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은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해야 하며, 위탁관계는 사실상이면 됩니다. 위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나 수탁자가 그러한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법률상 존재하는 지는 관계 없습니다.



횡령죄에서는 또한 이러한 위탁관계의 승계도 가능한데요.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는 부동산의 점유가 아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야의 명의자이면서 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하고 잇따라 부가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임야의 수탁관리자 지위를 상속으로 포괄승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야를 유효하게 처불할 보관자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횡령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의 경우에서 배임죄는 그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를 들고 있는데요. 타인과 대내적으로 신의성실에 기해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를 말합니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하거나 대외적으로 사무 대리권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업무상배임죄라면 그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 관습상 뭐든 불문하며 사실상의 것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횡령죄와 유사합니다.


배임죄에서 이러한 사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무는 타인의 것으로서, 타인이란 행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처리자는 사무로써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주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임관계의 본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면서 자기 사무라면 본질적인 타인의 재산 보호여야만 타인의 사무로 인정됩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가 아니나 친모로 등본상 기재되어있다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해 배임행위를 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신주발행을 하는데 은행이나 주주들에 대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 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배임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관하여 형법과 특경법상 업무상 이루어진 경우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배임 등의 범죄 성립이 예측된다해도, 피고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감형되거나 기소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횡령배임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최적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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