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으로는 요증사실이라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검사는 업무상배임죄의 요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이 불성립한다는 주장 및 법리, 그에 따른 입증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단 형사재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인데요.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무죄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 이론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그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가해지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가하는 재산상 손해는 가치 감소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가해지는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지만 자신이나 제3자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는 불성립합니다.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킵니다. 여기서 연체료는 금전적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없었거나 적은 경우에 연체료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이 사례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008도3792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자는 타인과 대내적으로 신의성실에 기해 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해 사무권한이 없어도 되며, 업무상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례도 포함합니다. 또한 고유한 권한 처리자가 아니어도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 처리사무를 담당해도 가능합니다.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부하에게도 범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을 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를 제공받고 조치 없이 대출해줍니다. 이러한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인식은 있다고 봅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또는 범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인에게 가하는 의사와 자기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임무위배 인식으로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등은 주관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인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범죄의 불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와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지만 주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회사에게 입힌 손해나 배임의 범의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85도1503 또한 대출할때 담보를 충분하게 받지 않고 대출한도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한도 금액 내에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수회에 걸쳐 인출했어도 한번의 배임죄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주체와 재산상 손해, 재산상 이익, 고의 등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통해 성립 여부를 입증 및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뿐 아니라 재산상 내역과 서류들을 빠짐없이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나 공판 중의 외롭고 힘든 준비 과정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돈과 관련된 경제범죄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여러 법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를 통한 사례들의 축적도 많기 때문에, 현재 처한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축적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억울함이 있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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