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였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전 공무원 김씨가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행정구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김씨의 소청 내용을 검토했으나 해임 처분을 내립니다. 김씨는 기간제 근로자인 아내가 쉰 날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80여만원의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던 기간에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위반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면서 타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 위반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하기에 이릅니다. 만약 이 때 소청인인 김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소청 심사대상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공무원소청변호사는 말합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얻는 것이죠.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가능한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징계 처분이 포함됩니다.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나 징계부가금 포함한 징계 처분을 말합니다.

그 밖에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인 강임이나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의 경우에도 공무원소청심사가 가능한데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복직 청구도 공무원소청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나 일반적, 추상적인 행정법령 개정 요구 등에는 소청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행위라든지 행정청의 알선이나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라면 공무원소청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공무원인 개인은 공무원소청제도를 통해 원칙과 법률에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장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죠.

공무원소청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소청심사는 위원회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위원회는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정이나 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직원에게 사실 조사를 명하거나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소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소청인이나 대리인,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절차를 다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인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억울하고, 처분청을 상대로 공무원소청을 제기하기에는 다시금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갈등하게 됩니다. 공무원소청을 할 경우, 감경처분의 인용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니 사실상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를 최대한 빠짐없이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증거 서류 등을 취합하여 제도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소청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편리한 만큼 중요한 부분의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결정의 확실성 또한 보장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소청의 심리와 판결은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경이나 취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청인의 주장이 공무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장과 근거 자료 부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무원소청변호사는 말합니다.

 

 

 

 


소청인은 먼저 공무원소청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무원소청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세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징계내용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당성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송경 소청변호사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발생된 이유와 동기 등을 합리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첨부하여 진행해야 비로소 감경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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